지히로 2016.10.27 10:17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오전반 08:00~13:00 , 오후반 13:00~18:00 2타임으로 오전반, 오후반 고정입니다.(오전반은 계속 오전반근무) 

2시간근무 후 15분 휴식,2시간반근무 후 퇴근입니다.(실근로시간 4시간30분)

시급 7,800가량, 주5일 근무입니다.(월 92만원가량)


1. 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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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27 12:03작성
    먼저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장을 포함한 단시간 근로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 경우 통상근로자에 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주휴수당이 적용되며, 이미 주휴수당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에 한번 유급휴일인 주휴일날 쉬어도 정상적인 일일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통상근로자의 경우 법정 하루 기본근로시간은 8시간이고(근로기준법 제50조)
    주휴수당은 8시간이 적용됩니다.


    허나 1주일간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근로자에 한하여,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일 평균 근로시간만큼이 주휴수당 시간으로 산정된다 보면 됩니다.


    본문의 월 약92만원을 시간급 약 7,800원으로 나누면 월소정근로시간이 약 118시간이 나옵니다.

    휴일을 토일요일만 뺄 경우, 한달 평균 소정근로일수는 약 22일입니다.
    (한주 5일 * 1년52주) + 5시간 } / 12개월 = 약 22일

    이 월소정근로일수 22일에 하루 평균 근무시간 4.5시간을 곱하면 99시간이 나오지요. 위의 118시간과의 차이인 19시간분이 주휴수당시간분입니다. 일일 평균근무시간만큼인 4.5시간이 매주 주휴시간분이궁.

    [{(4.5시간 * 5일 + 4.5시간) * 52주 } + 4.5시간] / 12개월로 계산되며 117.375시간인데 소수점이하를 올림하여 정수로 계산하면 118시간이 됩니다.



    (4.5시간 * 5일 + 4.5시간)은 하루 4.5시간 근로시간 * 한주 5일에, 주휴일 4.5시간(주휴수당분)을 더한 거구요.

    여기에 1년 52주를 곱하고, 뒤에 4.5시간을 더한 것은.. 52주 * 7 = 364일이라 1년 365일은 52주 +1일입니다. 그래서 남는 하루치 일일 통상근로시간 4.5시간을 더해준 것이구요. 이를 1년 12개월로 나눈게 월소정근로시간입니다.
  • 상담소 2016.11.18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주고 해당 주휴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아도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 하는 4.5시간분의 통상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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