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리 2016.10.27 08:04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친절한 상담에 감사 드립니다.

경조휴가 적용관련 당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43조 [경조휴가]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경조유급휴가를 준다.(단, 휴가는 사유발 생일로부터 적용하며 근무시간 이후 조사 발생 시는 익일부터 적용한다)

1) 본인결혼 : 5일(일요일 제외)

2) 자녀결혼 : 1일(일요일 제외)

3) 형제 · 자매결혼 : 1일(일요일 포함)

4) 부모 및 배우자 사망 : 4일(일요일 제외)

5) 배우자부모 사망 : 3일(일요일 제외)

6) 조부모 사망 : 3일(일요일 포함)

7) 백숙부모 사망 : 2일(일요일 포함)

8) 형제 · 자매 사망 : 3일(일요일 제외)

9) 자녀 사망 : 4일(일요일 제외)

10) 배우자 형제 · 자매 사망 : 2일(일요일 제외)

먼저 첫 번째 상담사항은 상기 1)의 본인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에 결혼하는 경우 토요일을 포함하여 토,월,화,수,목 이렇게 5일 유가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주5일제 근무이므로 월-금 까지 5일 휴가가 맞는지...지금 까지는 문구 그대로 적용하여 사유발생일이 일요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일 부터 5일의 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담 내용은 상기의 1)항에서 10)항 까지의 경우 일요일 제외 또는 포함의 기준을 공휴일을 포함하여 기산하였습니다.이러하ㅣㄴ 적용이 맞는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긴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 번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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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자유감성 2016.10.27 09:27작성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사업장내 규정(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르는 휴가인 일명 약정휴가입니다.


    약정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경조휴일이 며칠이라 정하여졌을때, 그 며칠에 휴일이 끼었을 경우 적용에 대하여

    노동부 행정해석(1988.03.08, 근기 01254-3483)으로는 "유급휴가기간중의 주휴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할 것인가는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한바가 있습니다. 주40시간제에서 보통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유급휴일이지요.


    본인이 토요일날 결혼한 경우, 일요일제외 5일로 정해져있는 바, 토, 월, 화, 수, 목 이렇게 5일이 맞습니다. 한주를 다 쉬어야 한다면, 금요일은 개인연차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귀하 사업장(회사)의 경조휴가시 일요일 제외 또는 포함의 기준에서 공휴일의 경우는...


    취업규칙 내의 경조휴가 조항에 “경조휴가는 휴가기간 동안의 공휴일 및 휴무일”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 포함시키면 되지만,

    별도로 공휴일이나 휴무일을 함하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상기의 노동부 행정해석(근기01254-3483, 1988.03.08)에 따라 귀하 사업장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면 포함시키고 무급휴일로 하면 제외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 신기리 2016.10.27 09:58작성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 신기리 2016.10.28 13:19작성
    안녕하십니까?
    위의 답변 가운데 "취업규칙 내의 경조휴가 조항에 “경조휴가는 휴가기간 동안의 공휴일 및 휴무일”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 포함시키면 되지만,
    별도로 공휴일이나 휴무일을 함하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상기의 노동부 행정해석(근기01254-3483, 1988.03.08)에 따라 귀하 사업장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면 포함시키고 무급휴일로 하면 제외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에서 유급 휴일이면 휴가 일수에서 제외시키고 무급 휴일이면 포함시키는 것이 아닌지요?
  • 상담소 2016.11.18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 휴가의 경우 사용자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임의로 지급하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의 사용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추가로 마련했다면 그에 따라 유급휴가의 사용이 제한을 받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경조 휴가의 경우 일요일을 제외하거나 포함시킨다 각 경조 휴가별로 정하고 있으니 주휴일인 일요일과 경조휴가가 중첩될 경우 이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토요일이 문제인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1주 40시간제인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무급휴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해당일에 대해 근로계약관계에서 정함이 없는 날로 사용자는 해당 경조휴가 기간이 무급휴무일과 겹칠 경우 추가로 무급휴무일을 제외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과 01254-3483) 역시 이와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포함하여 일요일을 제외하고 목요일까지 경조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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