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tk82 2016.10.26 23:23

2013.6.23일 입사하여 2016.10.31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논의시 확인하여보니 올해받은 18개의 연차중 6개가 남아서 일부러 10/21일까지만 일하고 남은 6개 연차를 31일까지 다사용 하게 하고 나올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올해 12개월 만근이 아니라서 10월까지로만 산정해서 18개중 15개만 인정이 되니 퇴직금 예정금액에서 이번에 신청해버린 3개일자는 돈을 빼겠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180명 사업장입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그동안 비슷한 업종과 크기의 4곳의 회사를 다니고 이직하였었는데 늘 12월이 아닌 중도 퇴사라도 (그러나 1년이상) 기본 휴가는 근로자에게 한해에 지급되는 기본이라며 3월이든 6월이든 9월이든 중도퇴사라도 당해에 받은 총 휴가갯수를 다 받아서 사용하고 퇴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너무 달라서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27 10:53작성
    정식 노무사도 아니고 이 싸이트의 상담사도 아니오니,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하십시요..;;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근기법에 따라 연차를 따져보면

    2014/06/23일날 (13.6.23-14.6.22)의 출근율에 따라 15일 발생

    2015/06/23일날 (14.6.23-15.6.22)의 출근율에 따라 15일 발생

    2016/06/23일날 (15.6.23-16.6.22)의 출근율에 따라 16일 발생


    인데, 올해 연차가 18일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바 보다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사항에 가까우므로 사용자측에서 더 후하게 처리해주는 것이 위법 등은 아니지요.


    참고로 연차유급휴가는 직전 1년간의 근태와 출근율을 바탕으로 부여됩니다.
    즉 신규입사시엔 직전 1년간의 출근 등 내역이 없으니 최초 1년간은 연차가 없습니다. 다만 편의상 월차처럼 개근월마다 한개씩 쓸 수 있으니 1년미만동안의 월차처럼 쓴 연차는 가불로 땡겨쓴 연차와 같습니다. 나중에 정식연차 부여시 차감처리되는 거예요.


    연차관리를 편의상 회계년도기준으로 관리를 하더라도 퇴사시엔 입사일 기준으로 따져야 할 사항이고,

    전 1년간의 출근율을 바탕으로 부여받은 유급휴가 권리인 겁니다. 쉽게 말해 2014년 1년간의 출근율을 따져 2015년 한해동안 쓸 수 있는 연차가 발생된다는 것이죠.

    귀하의 현재 유급연차휴가사용권은 입사일 기준으론 "15.6.23-16.6.22"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16.06.23일날 향후 1년간 쓸 수 있도록 부여받은 것 또는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더라도, "15.1.1-15.12.31"을 기준으로 16.1.1 일부로 2016 한해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일을 부여받은 겁니다.

    1년 미만자의 월차에 준하는 연차부여도 아니고, 올해 만근과 근로개월수에 비례해서 연차를 비례배분 하는건, 암튼 근로기준법의 연차산정기준과는 다릅니다.(딱히 위법이라고 하기엔 근로자에 더 후하게 부여해주는 것 같네요..)


    암튼지간, 퇴사시 발생된 연차보다 더 많이 초과사용시의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된 바는 사실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론 부족하지만 중견회사(건설업종)에서 10여년 노무관리를 해오면서,

    회사에서는 대출금이나 가불금, 기타 가불연차 등에 대한 임금의 정산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함부로 상계(차감)할 수 없다라고 배워왔고 현장에서 적용해왔습니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5.12.21, 94다26721 ; 대법원 1995.6.29, 94다18553 등)의 입장이므로

    초과지급된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상담소 2016.11.17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6.23.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 할 경우 귀하의 전체 근로기간중 연차휴가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6.23.~2014.6.22.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4.6.23. 발생)
    ☞2014.6.23.~2015.6.22.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5.6.23. 발생)
    ☞2015.6.23.~2016.6.22.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6.6.23. 발생)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퇴직일이 속한 년도에 연차휴가가 18일이 발생하는지? 이전 연차휴가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했는지?등을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저희가 산정한 연차휴가 기간을 기준으로 귀하가 각 연차휴가 발생연도 마다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그만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퇴직시점에서 청구하거나 퇴직일 이전에 소진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계산 2 2016.10.27 1620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다시 수습기간을 적용해도 되는지요? 3 2016.10.27 3289
기타 근무시간 단축시 4대보험 처리문제 1 2016.10.27 1249
산업재해 직원 산재처리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10.27 135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2 2016.10.27 18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맞지않습니다. 도와주세요. 2 2016.10.27 511
임금·퇴직금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상자의 주휴수당 2 2016.10.27 719
근로시간 휴게시간 2 2016.10.27 429
휴일·휴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상자의 연차 2 2016.10.27 720
휴일·휴가 경조휴가 적용관련 4 2016.10.27 27940
기타 직장내 지속적 폭언과 욕설. 괴롭힘에 관한 문의입니다. 3 2016.10.27 3928
» 휴일·휴가 퇴사시 남은연차 문의 2 2016.10.26 6241
임금·퇴직금 학교 현장에서의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6.10.26 384
해고·징계 콜센터에서 일합니다. 1년 계약의 파견직 직원입니다. 2 2016.10.26 1504
고용보험 사직서를 제출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2016.10.26 3948
여성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1 2016.10.26 489
근로계약 무단퇴사하였는데 내용증명보내고 손해배상소송을한다고하네요. 1 2016.10.26 250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패닐티 조항이 추가되어도 되나요? (법적여부) 2 2016.10.26 128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 2016.10.26 538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6.10.26 180
Board Pagination Prev 1 ... 1130 1131 1132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