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ddbs0824 2016.10.26 20:14

안녕하세요. 저는 16년 10월 31일부로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M 회사 경력 3년 차입니다. 10월 11일 날  M 회사  대표님에게 10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직을 말씀드리고 12일 G 회사 사장님과 면담후 25일까지 결정하여 사직서 제출 혹은  계속 근무를 고민 후 말씀드리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사직을 제출하면 31일까지만 근무를 하도록 약속하였습니다.

여기서 M 회사는 제가 소속되어있는 회사입니다. 이사님께서 사업장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G 회사는 M 회사를 거느리는 사장님이십니다.

저희는 G 회사에서 M 회사로 직원의 월급을 입금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M 회사의 사장님은 G 회사입니다. 사업자만 2개일 뿐입니다.

그런데 G 회사 사장님께서 네가 퇴사를 하면 31일부로 M 회사 폐업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퇴사하는 이유는 업무적인 스트레스와 일이 없음입니다.) 저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6일 G 회사 사장님께서 회사 폐업은 하지 않겠지만 M 회사의 모든 직원들을 정리하라는 말씀을 M 회사 이사님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저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는 것이기에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저 또한 권고사직이다.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받을 수 있다면 좋지만..

제가 사직을 말씀드렸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사직하지 않았다면 16년 12월까지는 회사가 계속 운영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생산직/개발직/영업부 헬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없으므로 회사는 더 이상 제조/생산/개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현재는 일이 없지만 제가 계속 근무를 하므로 성사될 수 있는 아이템이 2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를 결정하므로 가치 근무를 하고 있던 분들에게 피해를 드리고 말았고 M 회사 이사님도 더 이상은 나도 근무가 어렵다 나도 나의 길을 찾아야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론은 M 회사는 폐업을 하지 않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고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받을 수 있다면 좋게네요..   저의 생각에는 받을 수 없는 게 정상이지만 회사 재량으로 처리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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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26 21:37작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인정이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만 해당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귀하의 자발적퇴직사유가 예를 들면 1년내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다던지 또는 출퇴근왕복시간이 3시간이상이라던지 기타등등 상기의 사유가 딱히 있는 것도 아니거 법적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은 아닌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회사에서 재량을 베푼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시에 상실사유를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또는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사로 굳이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은 할 수 있겠지요..
  • 상담소 2016.11.17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퇴사로 인해 해당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라 하더라도 귀하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인 만큼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이직사유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 신고 처리를 하면서 폐업에 의한 이직으로 처리한다면 실제 이직의 사유와 무관하게 실업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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