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110 2016.10.25 10:47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의문점이 많아서 질문글 올리게됬습니다.

입사일은 2014.02.10 이고 퇴사는 2017.03.10 이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108,384원입니다.

현재까지 연차를 15개 받았고, 단체연차등으로 현재 마이너스17인 상태입니다.

내년 3월에 퇴직시 총 30개의 연차를 받고, 마이너스2 연차인 상태로 퇴직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처음 1년 근무시 80%이상 근무하면 연차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2014.02.10~2015.02.10 ->15개 발생

2015.02.10~2016.02.10->15개 발생

 2016.02.10~2017.02.10->16개 발생  

저는 이런방식으로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무조건 1.1~12.31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제가 퇴사하는 3월시점에서의 남은 연차갯수와 정산하게될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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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자유감성 2016.10.25 12:49작성
    귀하가 생각하신 바가 맞습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나 직원수가 많거나 하여 관리의 편의상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보통은 입사 이후의 1월1일 기준으로 리셋을 시켜버려서
    (무슨 말이냐면 2014년 1월2일 이후 2015년 1월1일 입사자들을 죄다 2015년 1월 1일 입사자와 똑같이 관리한다는 것)

    중간(중도) 입사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만...


    회계년도 연차기준은 어디까지나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하는 것이고...


    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 - 489, 2008. 2. 28)에 따르면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개별 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를 비교해 그 일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직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적용>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별도로 정해진 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직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끔 회사에서 제도를 설정하면 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산정방법이 있는 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2014. 2. 10.에 입사한 직원에 대해 회계연도(1. 1 ~ 12. 31)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경우,

    ① 2014. 2. 10.부터 2014. 12. 31.까지는 1년 미만 입사자로서 한달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로 10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② 한편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5. 1. 1.부터는 새로 연차산정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15개를 부여하나, 2014. 2. 10. ~ 2014. 12. 31.까지 총10개월(20일)만 근무했기 때문에 이에 비례해 지급합니다.

    즉 15일 × 10개월/12개월 = 10개의 연차가 2015. 1. 1. ~ 2015. 12. 31.동안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때 앞서 발생한 10일의 연차를 포함해 20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년도의 월차같이 한달만근에 지급한 연차는 일종의 가불연차입니다. 그래서 다 포함하여 연차 10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2014. 2. 10. ~ 2014. 12. 31.사이에 연차를 3개 사용한 경우 2015. 1. 1.에 한달만큼 10개에서 3개를 공제하고 7개를 이월시키는게 아니라 그냥 입사첫년도의 1년미만 사용연차 3개는 가불(빛)이므로 2015년도 연차 10개에서 차감하고 7개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③ 이후부터는 1. 1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키면 되며 2년을 초과할 때마다 1개의 연차를 가산하면 됩니다.
    (15년 1년치의 출근율에 따른 연차 15개가 16년 1월1일 발생, 16년 1년치의 출근율에 따른 연차 15개가 17년 1월1일 발생..)


    상기에 말씀드렸지만 ① ~ ③의 방법은 법정으로 정해진 철칙 같은 것이 아니라..

    중도입사 직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끔 조치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암튼 귀하의 퇴사예정시점에서 연차발생일수를 15일씩 2번만 잡는 건 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 - 489, 2008. 2. 28.)에 따라서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연차사용촉진제를 하는지 어떤지도 알 수도 없고,

    2016년도에 귀하가 사용한 연차사용갯수도 몰라서 미사용잔여연차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연차수당은 퇴사시점에서의 미사용잔여연차 개수에 8시간분의 통상임금(통상시급 *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 ez110 2016.10.25 13:41작성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고 매년 6-7개의 의무연차사용까지 하다보니 저는 -5개의 연차상태인데, 이 경우에 앞으로 퇴사시까지 사용될 연차가 더 없다고 했을시에 회사입장에서는 11개의 연차만 정산할거 같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자유감성 2016.10.25 17:47작성

    먼저 말씀드린대로,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개별 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를 비교해 그 일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직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적용>하여야 합니다.

    고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므로, 퇴직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총 휴가일수가 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계산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퇴사 시에는 반드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산정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였더라도 무관하다 봅니다.

    귀하의 총연차사용갯수는 32개인것 같은데, 향후 연차를 쓰지 않는다면,
    퇴사예정시점까지 총 발생갯수는 46개이므로 14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생깁니다.

    금액은 14일 * 하루 8시간분의 통상임금인데 하루 8시간분의 통상임금이 본문의 108,384원이라면 약1,517,380원(원단위 절상)이 연차수당으로 산정될 것 같습니다.(더이상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 상담소 2016.11.15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1.1~12.31 사이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 편의상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상관 없으나 해당 근로자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정한 연차휴가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1.1~12.31 사이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2014.2.10.~2014.12.31.-약 324일/365일×15일=약 13.3일 연차휴가 발생.
    2015.1.1.~2015.12.31.- 1년차 –15일 연차휴가 발생
    2016.1.1.~2016.12.31.- 2년차 – 15일 연차휴가 발생.
    2017.1.1.~2017.3.10.- 연차휴가 산정기간 2017.1.1.~12.31 사이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사업자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총 43.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귀하가 산정한 것처럼 연차휴가 46일에 비해 귀하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현재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7.2.10. 시점에서 총 3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체연차등으로 현재 마이너스 17 상태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귀하가 결근등을 연차로 처리하거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등이 17일 이라면 이를 제외한 14일분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 휴가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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