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리모 2016.10.24 17:28

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제는 하기와 같습니다.

10년 정도 근속, 현 육아휴직 상태(1년 연장 고려중),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이상 사업장인지 확실하지 않음


문의 1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100% 등)

5인 이상 사업장인지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측에 문의하는 것 외에)


문의 2

5인 이상 사업장의 판단 기준(사유 발생 몇개월 전 재직인원 기준 등)과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10년치의 퇴직금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 되는지


문의 3

현재 육아휴직 상태이며, 곧 1년 추가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단, 현재 회사 상태가 불안정한 상황으로 육아휴직을 연장한다면 그 안에 폐업의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중 폐업을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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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5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별도로 이를 등록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나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별도의 문제없이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산정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이전 30일간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연인원을 해당 기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즉 귀하가 퇴사하여 퇴직금 산정으로 인해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전 30일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모두 더한 후(고용형태등은 상관없습니다. 즉 아르바이트, 정규직 근로자, 오전, 오후, 주말근로자 여부 무관하게)이를 이전 30일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5명 이상이 나오는 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2010.12.1. 이전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0.12.1.~2012.12.31.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발생 퇴직금의 50%, 2013.1.1.부터는 발생퇴직금의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2010.12.1.~2012.12.31. 사이 762일에 대해서는 31.3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013.1.1.~퇴사일까지는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30일 곱하여 나온 일수만큼 1일 평균임금을 곱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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