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토요일(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일급제이며 48,240 원. 즉 최저임금으로 적용됩니다.
교대 근무는 1주일 단위로 각각 06:30~14:30, ~22:30, ~06:30이며
~06:30까지 근무하는 주는 주말 이틀의 휴일을 받고
나머지 주에는 주말 이틀 모두 12시간 씩 근무합니다.
이때 적용될 수 있는 추가 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토요일(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일급제이며 48,240 원. 즉 최저임금으로 적용됩니다.
교대 근무는 1주일 단위로 각각 06:30~14:30, ~22:30, ~06:30이며
~06:30까지 근무하는 주는 주말 이틀의 휴일을 받고
나머지 주에는 주말 이틀 모두 12시간 씩 근무합니다.
이때 적용될 수 있는 추가 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강제성 입증 문의 1 | 2016.10.17 | 342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6.10.17 | 189 | |
고용보험 | 가족의 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10.17 | 2146 | |
임금·퇴직금 | 단협에 명시된 정년과 상위법이 정한 정년 1 | 2016.10.17 | 394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 입니다. 주당비 정확히 최저 임금계산법줌 부탁합... 1 | 2016.10.17 | 1834 | |
근로시간 | 연장근로및 휴일근로시 시간산정 1 | 2016.10.17 | 10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시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6.10.17 | 7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이궁금합니다 1 | 2016.10.17 | 242 | |
기타 | 연차 초과 1 | 2016.10.16 | 327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계산 문의합니다~ 1 | 2016.10.16 | 442 | |
최저임금 | 편의점알바 최저시급 위반과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1 | 2016.10.16 | 8847 | |
임금·퇴직금 | 1년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6.10.15 | 792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1 | 2016.10.15 | 885 | |
근로계약 | 2년 만근 전 퇴직서 제출 후 회사에서 바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1 | 2016.10.14 | 1617 | |
근로계약 | 퇴사 신청 문의 입니다 1 | 2016.10.14 | 674 | |
» | 임금·퇴직금 | 3조3교대 추가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 2016.10.14 | 1782 |
노동조합 |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29조의2 1 | 2016.10.14 | 745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6.10.14 | 5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미지급 1 | 2016.10.13 | 2452 | |
근로시간 | 주휴수당및 여러가지 질문입니다. 1 | 2016.10.13 | 918 |
평일 1일 8시간씩 주5일근무를 한다면 기본급은 209시간(주휴일포함)이 되며 오전, 오후 근무시에는 토,일요일 12시간씩 근무를 한다면 24시간 * 365/ 7 /12 /3*2 = 약 70시간이 됩니다.
휴일 12시간 근무시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8시간 * 365/ 7 /12 /3*2 = 23시간이 됩니다.
평일 야간근로는 월 58시간이 되며 주말 야간근로는 월 23시간이 됩니다.
기본급 209시간
휴일근로수당 70 * 1.5
야간근로수당 81 * 0.5
연장근로수당 23 * 0.5
다만, 휴게시간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