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16 2016.10.04 20:57

안녕하세요!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여성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근로계약에 관한 글들을 읽다보니 제 근로계약에 부당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을 받고싶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계약서 상 근로시간은 10:30~21:00이고, 휴게시간은 중식시간 1시간, 석식시간 1시간으로 총 1시간 30분입니다. (근무시간 10시간 30분, 휴게시간 제외시 9시간) 근무일은 주 6일 근무/ 주휴일 포함 월 6회로 정해져 있고, 고정급은 기본급 1,230,270원+ 시간외수당 197,980원 + 연차수당 60,300원이며, 매출수당과 특당이 따로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저의 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10:30~21:00이고, 휴게시간은 중식시간 1시간, 석식시간 1시간으로 총 1시간 30분인데, 듣기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인정된다고 하더라구요. 저같은 경우 판매직의 특성상 휴게시간인 1시간 30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고객이 오는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하며, 그나마 1시간 30분을 다 쉬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회사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또, 계약서 상의 내용과는 다르게 근로자들이 청소나 조회 등의 이유로 실제로는 9:20에 출근하여 21:40 정도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12시간 20분, 계약서 상 휴게시간 제외하면 10시간 50분) 그런데 회사에서는 계약서 상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고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제대로 보장받지도 못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아도 6,030(원)x24(일)x9(시간)=1,302,480인데 기본급은 1,230,270입니다. 이런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가요? 시간외 수당을 포함한 고정급으로 최저임금이 계산되는건가요?? 그리고, 연장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시간당 50%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청소나 조회때문에 근무시간이 길어진 것이 저의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면 회사에서 50% 가산한 임금을 저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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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8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중식 1시간에 석식 1시간이라면 총 2시간의 휴게시간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요?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이라 하시니 정확하게 어떤의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주장처럼 휴게시간을 1일 1시간 30분으로 전제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일 9시간, 주 6일 근무시 1일 1시간에 6일째 근무 9시간이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의 경우 한주에 5시간+9시간등 총 14시간이 나옵니다. 한달로 따지면 약 60시간(4.34주×1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약 60시간×1.5배=90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월 209시간의 기본근로(1일 8시간×주 5일×4.34주+1주 8시간 주휴 ×4.34주)에 연장근로시간수 90시간을 더하면 총 299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월 1,802,97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적게 지급될 경우 최저임금 위반으로 차액을 지급청구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해당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수 없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볼수 없어 사용자를 상대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회나 청소등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조기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시간 역시 해당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 사용자로부터 임금감액등의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만큼 추가 수당의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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