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fdse 2016.10.02 09:55


안녕하세요.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나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법인에 새 대표자가 취임한 이후로 직원 평가 체계를 구축해서 연봉을 결정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취지는 좋으나, 대표자가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아 공정한 평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와, 이사장과 개인적으로 친한 직원만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에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직원 개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금 삭감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작년 말에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대표자는 매년 직원 평가를 거쳐 징계를 받거나 근무평가가 현저히 낮은 직원에 대해 10% 범위 내에서 임금 삭감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삽입된 것입니다. 이렇게 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임금 삭감을 동의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의 신설은 '취업 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생각되는데, 이 경우 노조가 없다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규정 개정 당시 직원들은 설명만 들었고, 별도로 싸인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경우데도 현 규정이 유효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설명에 죄송하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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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7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단,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지난해 근무평가에 따른 임금삭감이 가능하도록 정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기존의 근로조건에서 불이익 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로 볼수 있는데, 이때 근로자 과반이상에게 집단적으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해당 취업규칙의 신설은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과반이상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식은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 까지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4.5.14, 2002다 23185, 23192).

    귀하의 상담내용처럼 귀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최소한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을 근로자들에게 해당 취업규칙의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교환을 허락한후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정당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취업규칙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와 그에 따른 임금감액을 시도할 경우 개별 근로자들이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의 혐의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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