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냔 2016.09.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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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야외에서 가로수에 농약뿌리는 업무라 비오는날 업무를 할수없어 회사에서 쉬라해서 쉰거 빼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습니다

8월1일부터 5일까지는 회사휴가기간이었고요

근로 계약서는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로 적혀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일했습니다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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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4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소정근로시간이 115시간(6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점은 충족하지만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것은 아니라 볼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기로 처음부터 정했으나 사용자가 임의로 특정일에 일거리가 없어 출근하지 말라 지시했다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해당 기간은 주휴수당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당시 일거리가 있는날에만 출근을 하기로 정한바 있다면 실질적으로 주휴수당의 지급청구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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