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퉁이 2016.09.29 05:13
안녕하세요 27살 여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지금 룸빠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사정이생겨서 당분간일을 못하게되어 나머지 임금을 지불해달라고하였습니다 제가 받을돈은 1130000입니다 하지만 사장이 지불할수있는금액은 636000원 이라고해요 제가 월급날이 16일 입니다 하지만 한달로 치면 13일이 월급이에요 3일을 딜레이를 시키는거죠 3일을 늦게줍니다.. 근데 제가 3월1일날 출근을하였습니다 근데 12일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일주일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렇게되면 월급이 4월 7일이되야되고 3일딜을하면 4월10일이 월급날이되지요 그런데 이사장은 출근안한 날짜를 9일을 잡더라구요 그럼 월급날이 12일이되는거죠 3일 딜레이되서요 그럼 제가일한2일이 무상으로 일해주는꼴이되는거죠?맞죠? 일주일출근안했으면 일주일만7일만결근을 시켜야지 왜2틀도 같이결근을 시키는지 모르겠네요 12일토욜날 할부지가 돌아가셨는데 주말은 출근하는날이 아닌데 말이죠 이렇게해서 2틀돈을 못받았구요 그리고 제가 8월16일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원래월급날짜는 8월13일이죠 3일딜을시키니까요 그럼 9월달은 16일이 월급이잖아요 원래는 9월 13일인데 말이죠 그럼 월급포함 3일치를 더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추석이 끼였다고 3일을뺀데요 이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제가3일을 안받는게 정상인가요? 한달월급이면 쉬는날이있던없던 날짜로 월급 계산하는거아닌가요? 참이해가가질않네요..ㅡㅡ사장이 말하길 대체가들어갔니 어쩌니 자꾸 저 3일딜돈을 빼고준다고 말이안통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자기말로는 자꾸딜레이가됫으니 3일은 니가안받는게맞다 쉬는날도있었으니까 이런식으로말을하는데 8월달은 제가 17일에 그만두면 월급하고 3일일한거를 다주는게 맞데요 근데 9월달은 그게아니라고하네요? 도무지이해가 가지않습니다..도와주세요 한두번이아니래요 사람 그만둘때마다 저런식으로 했다는데 다들 더럽다고 안받는다고 치워라하고 나갔는데 저는 괴씸해서 도저히 안되겠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4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와 근로계약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귀하가 월 지급받기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귀하가 해당 월에 재직한 일수만큼의 비율로 급여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령 9월 16일까지 재직했다면 16일/30일×월급여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위의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액과 실지급과 차액에 대해 지급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채용취소 1 2016.09.29 836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file 2016.09.29 1051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6.09.29 481
기타 실업급여 자격조건 알고싶습니다 1 2016.09.29 590
근로계약 정년 후 기간제계약직 전환 가능 여부 1 2016.09.29 3057
» 임금·퇴직금 임금문제입니다 상담쫌요ㅠ 1 2016.09.29 544
임금·퇴직금 사업주 태도 및 임금체불,실업급여 1 2016.09.29 702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중도 퇴사 2 2016.09.29 4416
임금·퇴직금 퇴사 효력 및 기간 문의 1 2016.09.28 429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사장님 형사 처벌 이후 저에게 민사소송 내용... 1 2016.09.28 9657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1 2016.09.28 1752
임금·퇴직금 계절에 따라 근무 조건이 다를경우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6.09.28 316
임금·퇴직금 주당비 감단직 근로자입니다.최저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6.09.28 1900
기타 휴직급여 문의 1 2016.09.28 222
여성 임산부 부당해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9.27 659
임금·퇴직금 기타급여와 주휴수당 관련 1 2016.09.27 2922
근로시간 최대근로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9.27 667
최저임금 지금까지 받지 못한 임금과 연차수당등을 받고 싶습니다.계산 좀 ... 1 2016.09.27 486
임금·퇴직금 지금까지 받지 못한 임금과 연차수당등을 받고 싶습니다.계산 좀 ... 1 2016.09.27 401
휴일·휴가 일용직 연차휴가 1 2016.09.27 2867
Board Pagination Prev 1 ... 1129 1130 1131 1132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