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9일 팀장님께만 퇴사의사를 말씀 드렸습니다. 팀장님 얘기론 다음사람 뽑으면 인수인계하고 퇴사하고, 대표님께는 그때 말씀드리겠다고하여, 제가 별도의 퇴사의사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급여일은 10일이고, 이런경우 퇴사 효력이 발휘되는 날짜가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사람도 안뽑고 잡아때기로 더 일만시키며 퇴사안시킬경우 방법이 있는지, 팀장님에게만 말한것이 이후 대표에게도 효력이 발휘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급여일은 10일이고, 이런경우 퇴사 효력이 발휘되는 날짜가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사람도 안뽑고 잡아때기로 더 일만시키며 퇴사안시킬경우 방법이 있는지, 팀장님에게만 말한것이 이후 대표에게도 효력이 발휘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30일간 출근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사용자는 귀하의 사직의사를 들은바 없다 발뺌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9월 9일자로 상급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힌바 있다는 점을 내용증명으로 사용자에게 발송하고 해당 9월 9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0월 8일 이후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