훗한남자 2016.09.27 20:24

치과에서 일하는 임산부입니다.

몇일전 원장에게 임신관련사실을 말하였고 다른 실장이 원장과의 면담때 저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협의점을 찾아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원장과의 면담에서 다시한번생각해보자고 하더니 오늘 다른 사유(환자와 트러블)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한달의 여유기간을 줄테니 다른직장을 찾아보라는겁니다.

임산부가 어디가서 일을 구할 것이며 어떻게 찾아보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경우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해고통보를 받고 노동제공을 계속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어제 오늘의 녹취록은 다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1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명시적으로 임신사실이나 출산이후 육아휴직등을 이용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해고하였다면 이는 여성의 임신등을 이유로 한 해고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도록 의무화한 남녀고용평등법 제 11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용자의 해고 사유가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사용자의 해고조치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버티시면 됩니다. 이후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연이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용을 거부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따라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귀하의 임신이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고 귀하가 업무능력등을 문제로 하여 해고할 경우도 가정해야 합니다. 이때 역시 귀하가 이전부터 사업장에서 고객응대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징계를 받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아니라면 단순히 고객응대과정에서 한차례의 언쟁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는 것은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절에 따라 근무 조건이 다를경우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6.09.28 316
임금·퇴직금 주당비 감단직 근로자입니다.최저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6.09.28 1924
기타 휴직급여 문의 1 2016.09.28 222
» 여성 임산부 부당해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9.27 660
임금·퇴직금 기타급여와 주휴수당 관련 1 2016.09.27 2979
근로시간 최대근로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9.27 667
최저임금 지금까지 받지 못한 임금과 연차수당등을 받고 싶습니다.계산 좀 ... 1 2016.09.27 486
임금·퇴직금 지금까지 받지 못한 임금과 연차수당등을 받고 싶습니다.계산 좀 ... 1 2016.09.27 401
휴일·휴가 일용직 연차휴가 1 2016.09.27 2867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16.09.27 372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6.09.27 2042
임금·퇴직금 상여금 및 월급 체불에 대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16.09.27 884
기타 노동부 고소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의 공정하지못한 수사에 피해를 ... 1 2016.09.27 1314
기타 실업급여 신청 중에 재취업 관련 문의 1 2016.09.26 717
근로계약 퇴직관련 1 2016.09.26 38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6.09.26 330
고용보험 일용직근로자 고용시 산재보험 관련문의 1 2016.09.26 2399
근로시간 근로시간, 휴게,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꼭 부탁드려요! 3 2016.09.26 711
휴일·휴가 티직후 종속관계회사 근무로 받지못한 연차휴가 2 2016.09.26 315
여성 부인 출산휴가중 남편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2 2016.09.26 1870
Board Pagination Prev 1 ...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