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임금과 수당등을 청구하려 합니다. 계산을 좀 부탁합니다.
2015년 7월 29일근무 시작해서 2016년 9월 14(퇴사처리 9월9일 실제인수인계 9월14일)까지 근무 했습니다.  
월급날은 매월 10일이고 주 6일 12시간 근무.월 4회 휴무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1.2015년 7월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익월 15만원 받음.
2.2015년 8월1일 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월급 세전 170만원 받음.-가외로 받은 수당등 전혀 없음.
3.퇴직금 170만원 받음.
4.2016년 7월1일 부터 2016년8월31일까지 기본급 180만원에 인센티브 총 매출의 3%로 구두 약속하고
  7월,8월분 급여를 세전 180만원과 인센티브 각 15만원과 33만원 받음.
5.2016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14일까지 일한 임금 65만원 받음.
*  사장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사업장에서만도 기본 10명정도 상시 근무하는데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말했다고 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도 의도적으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휴게시간은 따로없고 중식 석식 15분정도 먹고 바로 또 일했어요.

그동안 못 받은 최저임금과 연차수당등을 모두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를 청구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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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1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에서 사용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한 사업장에서만 해도 기본 10명 정도가 상시근로한다고 기재해 주셨기 때문에 귀하가 근로제공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12시간 주 6일 근로를 제공하였고, 휴게시간은 점심과 저녁 합하여 30분이라 가정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11.5시간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1일 3.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되며 6일째 근로 11.5시간 전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연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의 기본근로와 8시간의 주휴를 합한 4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1주 2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3.5시간×주 5일+11.5시간)

    한달 평균이 4.34주이기 때문에 한달에 기본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나오며 연장근로시간은 약 126시간(29시간×4.34주)의 연장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되기 때문에 126시간×1.5배=189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기본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더하면 월 39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5년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을 곱하면 2,220,840원 이상을 급여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2015년에 매월 17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월 520,840원의 차액이 발생하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됩니다. 차액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015.7.29.~31까지 3일의 재직일수에 대해 214,919원을 지급받아야 하며, 2015.8/9/10/11/12월은 매월 2,220,840원에서 기지급받은 170만원을 제외한 520,840원×5개월=2,604,200원을 최저임금 차액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6년의 경우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398시간×6030원=2,399,94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016.1~6월까지는 매월 170만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2,399,940원에서 170만원을 제외한 699,940원을 매월 최저임금 차액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016.1~6까지 총 6개월에 대해 699,940원×6개월=4,199,640원이 됩니다. 2016년 7월 부터는 2,399,940원에서 월 180만원을 제외한 599,940원×2개월=1,199,880원을 차액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016.9.1.~14까지 재직기간 14일에 대해서는 1,119,971원(14일/30일×2,399,940원)을 지급받으셔야 하는데 65만원만 지급받으셨으니 차액 469,971원을 추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2015.7.29.~2016.9.15.일까지 재직일수 414 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방식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총액(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각종 수당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 7,199,820원(2,399,940원×3개월+8월과 7월 수당액 45만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83,150원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퇴직금은 이 1일 평균임금 83,150원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414일/365일×30일= 약 34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금액은 약 2,829,378원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6,030원=48,240원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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