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현주화 2016.09.27 15:39

항상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용직(단기 알바 포함)의 근무상황들이 종종 발생합니다..판매직이다 보니 결근이나 갑작스런 결원,

그리고 이벤트 등등으로 일용직이라는 항목으로 고용하고 있는데요..

근무일수가 적게는 1~4일,많게는 7일~15일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용직도 연차휴가라는 명목으로 휴무수당을 주거나 휴무를 주어야 한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1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근로계약 당시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물론 사용자가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 일용직이라는 명목으로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해온 경우 평균 내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한달 미만일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일용직 연차휴가 1 2016.09.27 2867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16.09.27 372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6.09.27 2042
임금·퇴직금 상여금 및 월급 체불에 대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16.09.27 884
기타 노동부 고소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의 공정하지못한 수사에 피해를 ... 1 2016.09.27 1314
기타 실업급여 신청 중에 재취업 관련 문의 1 2016.09.26 717
근로계약 퇴직관련 1 2016.09.26 38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6.09.26 330
고용보험 일용직근로자 고용시 산재보험 관련문의 1 2016.09.26 2399
근로시간 근로시간, 휴게,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꼭 부탁드려요! 3 2016.09.26 711
휴일·휴가 티직후 종속관계회사 근무로 받지못한 연차휴가 2 2016.09.26 315
여성 부인 출산휴가중 남편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2 2016.09.26 1870
기타 부당인사 2016.09.26 315
임금·퇴직금 버스운전직 만근일수 부족시 그 책임문제? 1 2016.09.26 96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서에 월급(체불임금)은 세전금액을 적어야 하는건가요? 1 2016.09.26 56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추가 발생 시 문의 1 2016.09.26 741
임금·퇴직금 기존 월급에서 퇴직연금만큼 깍는다는 경우 1 2016.09.26 989
근로계약 계약서+통상 2 2016.09.26 363
해고·징계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내용 길어요.) 1 2016.09.25 540
해고·징계 해고를 받은 후 1 2016.09.25 1028
Board Pagination Prev 1 ...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