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핵심 부위를 특수용접작업합니다.모든것은 실명 처리되고 100프로~200프로 방사선 투과 검사를 실시 합니다 제가한 작업에 대한 결과를 자격없는 사람이 판독하여 중대결함이 난것처름 실수를 햇읍니다 저나로 작업중지후 대기라는 지시후 지금까지도 일을 못하고 있읍니다 이 일을 밝히기 위해서 필적감정 까지 가서 나에게 잘못이 없음을 밝리고 사업주와 제가 피해보 심적 물적 보상 으로 위로금 을 받기로 하였는데 사업주가 약속을 석달이나 지키지 않아서 노동부에 근기법 위반과 손해배상을 이유로 임금에서 강제로 공제한것 임금명세서 허위작성 등등 으로 고소햇읍니다 첫번째 출석에서 감독관은 머 이런걸로 고소하려 하느냐 여기는 이런것 하는곳 이 아니다 저번 사건에서 근로자 펴을 들엇다가 사업주가 크게 반발해 어려움이 많았다 하면 서 내가 준 증거 자료조차 받질 않 앗읍니다 두번째 출석에서사업주측 제출 자료와 조서를 보니 작업내용 조차 거짓이고 참고인 진술 조차도 친인척이와서 거짓증언한걸 알고 다시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분명히 말햇지만 더이상의 조사가 이뤄지지않아서 대질심문이라도 하길 원햇지만 받아드려지지않고 혐의없음 의견 으로 송치하여 사건이 종결된 내용 입니다 사업주는 뒤에서 동료들에게 정신병자 라며 내가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떠들며 날 파탄으로 몰고 갓읍니다 감독을 찿아가서 이유를 물어니 황당하게도 저쪽은 다수고 전 혼자이니까  저쪽말을 믿는게 수사기법이라며 다시 해봐도 결과는 똑 같다며 비웃는 눈빛으로 날 보았읍니다 이후 두번에 걸쳐 신문고에 재수사와 감독관 의 행위를 수사해 달라고 햇지만 뒤에 배정받은 감독들 은 내가 제출한 증거 자료가 있늕 없는 지도 모르고 수사를 햇다면 서 감독관에게 잘못한게 없다는 내용만이 있고 저의 사건 재수사는 하지않았고 내가 이유를 물어니 여기는 그런곳 하는 곳이 아니다 다른대 가서 해라 햇읍니다 국가기간산업인 발전소 부실시공 도 연관되 있어서 말하니 역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만 합니다 모든 상황은 제가 녹취해 두었읍니다 그것을 얘기하니 지금 협박하는거냐고 되려 큰소리 칩니다일년 동난 하루도 일 못하고 일하려 가려고 해도 날 대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아무것도 못하였고 이와중에  이런 현실감 없는 이유로 이혼까지 당하고 지금은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되어 있읍니다 양심지켰다는이유로 또 노동부에 도움 청햇다는 이유로 제가 받은 댓가는 내전부를 잃는것 이었읍니다 나이나보다 어린감독관들한테 눈물로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저들은 할테면 해봐라는 식 이니 내가 어찌해야 되겠읍니까 이런 수사 기법있다는건 듣도 보도 못햇거늘 과연 근로감독관이 이사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결정하고 판단한 것에 대한 이유를 묻는것에 재대로 답변도 할수 없는 판결을 해놓고도 이리 당당할수 있는지 내인생은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 할지 답답하고 포기하고픈 마음 입니다 일년을 시달려도 희망을 잃지않았던건  조금의 양심이라도 보여 준다면 그것으로 용기삼아 일어날려고 햇는데 이제 무엇을 기대 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 에 이새벽 잠 못이루고 글 적어봅니다 도움을 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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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1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선 귀하에게 사업장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위로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만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의 지급약정인 만큼 관할 고용노동부에 사용자가 해당 위로금의 지급약속을 어기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진정에 대해 무조건 소관이 아니라 회피할 것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외 비리 문제들은 산업안전법 위반등이 아닌 이상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다루지 않습니다.

    우선은 귀하에 대한 부당한 업무배제에 대한 보상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약속한 위로금 미지급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해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관실에 사건 진정의 경위와 귀하가 느끼는 불합리한 진정사건 처리과정 및 근로감독관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술하여 진정을 제기해 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그외에는 서면으로 사용자가 위로금의 지급을 약속한바 있다면 민사상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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