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23 2016.09.26 21:32

  직장 생활 중 권고사직을 받아 퇴직 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 중인 상태에서,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직 퇴직처리도 안된 상황입니다.)

제 상황으로는 이직 문제로 퇴직을 한게 아니고, 회사측에서 일방적 통보로 권고 사직을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면 재취직수당이란걸 신청 할수 있다는데, 저와 같이 실업급여 신청 중인 가운데 취직을 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1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현재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직을 권고 받고 퇴사하여 권고사직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한 상태라는 것인지?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귀하가 취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다만 실업인정을 받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한 상태라면 해당 재취업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제공할 경우 나머지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액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라면 아직 실업인정이 되지 않았거나 실업인정이 되었더라도 대기기간에 해당하는 상황인 만큼 재취업에 따라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기타 실업급여 신청 중에 재취업 관련 문의 1 2016.09.26 717
근로계약 퇴직관련 1 2016.09.26 38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6.09.26 330
고용보험 일용직근로자 고용시 산재보험 관련문의 1 2016.09.26 2398
근로시간 근로시간, 휴게,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꼭 부탁드려요! 3 2016.09.26 711
휴일·휴가 티직후 종속관계회사 근무로 받지못한 연차휴가 2 2016.09.26 315
여성 부인 출산휴가중 남편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2 2016.09.26 1870
기타 부당인사 2016.09.26 315
임금·퇴직금 버스운전직 만근일수 부족시 그 책임문제? 1 2016.09.26 96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서에 월급(체불임금)은 세전금액을 적어야 하는건가요? 1 2016.09.26 56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추가 발생 시 문의 1 2016.09.26 737
임금·퇴직금 기존 월급에서 퇴직연금만큼 깍는다는 경우 1 2016.09.26 989
근로계약 계약서+통상 2 2016.09.26 363
해고·징계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내용 길어요.) 1 2016.09.25 540
해고·징계 해고를 받은 후 1 2016.09.25 1026
임금·퇴직금 폐업시 매출액에 대한 가압류 1 2016.09.24 641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1 2016.09.24 719
임금·퇴직금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ㅜㅜ 1 2016.09.23 4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문의 1 2016.09.23 1615
근로시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9.23 808
Board Pagination Prev 1 ...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