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을 검색해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20인 이상, 40시간제 사업장 입니다.
1. 법 제 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보장 받는 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휴게 시간은 유급인가요? 아님 사용자 재량에 따라 사업장 마다 다른건가요? 그리고 1시간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이외의 시간인가요?
2. 법정 근로 시간은 주당 최고 52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으로 알고 있는데요, 출근시간이 오전 7시 이고, 퇴근시간이 오후6시,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간/일=총 50시간/주 의 근로시간을 제공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점심시간은 무급이라 계산하지 않고 총 근로시간 11시간 - 점심시간 1시간 (무급) = 10시간의 근로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휴게시간이 없다는 건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3. 1년에 15개 있는 연차를 추석, 설날, 여름휴가, 신정, 한글날, 광복절 등 평일 공휴일 전체를 연차로 쓰게 만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예를 들어 2016년에는 신정(1일), 설날(3일),삼일절(1일),어린이날(1일), 현충일(1일), 광복절(1일), 추석(3일), 개천절(1일), 여름휴가(3일) (총 15일) 을 쉬면 회사는 연차에서 그 일 수를 제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연차를 보존하기 위해 위 명시된 공휴일에도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법 제 56조에 명시되어 있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의 항목도 지키지 않고 통상임금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위에서 언급한대로 만약 공휴일에 쉬지 않고 일해서 15일의 연차수당이 남는다고 해도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기 때문인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는 해도 도의적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나요?
긴 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근로자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데 도무지 물어볼 곳이 마땅히 없네요ㅠ
1. 휴게시간 = 점심시간
2. 1의 답
3.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갈음하여 소진가능
연,호봉제로 근로계약하여 연장,야간 근로를 오롯이 제공하지않아도 기본급외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이 통상임금으로 합산되어 지급되고있는지 여부 해당되지않는다면 지급해야함이 원칙
4. 화염병과 살인딱총으로 무장한 귀족노조를 안고가는 현대에서도 촉진제를 시행하며 하계휴가를 2주간 강제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라면 어떤 도의적 문제제기를 할 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