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무 중 갑자기 어지러워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뇌경색으로 판정이 되었고, 약물치료, 각종 검사를 하면서 8일을 입원했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 개인 연차(개인 연차는 이미 다 사용한 상태임, 퇴사시 연차를 넘아가는 초과 일 에 대해서는 금액을 반납해야함)를 사용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무 중 갑자기 어지러워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뇌경색으로 판정이 되었고, 약물치료, 각종 검사를 하면서 8일을 입원했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 개인 연차(개인 연차는 이미 다 사용한 상태임, 퇴사시 연차를 넘아가는 초과 일 에 대해서는 금액을 반납해야함)를 사용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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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퇴직자 포괄임금관련 1 | 2016.09.22 | 228 | |
임금·퇴직금 | 운전 재직 중 차량파손 1 | 2016.09.22 | 543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은 출근하여 근무중에 휴게를 한 후에 근무를 위하여 근... 4 | 2016.09.22 | 1789 | |
임금·퇴직금 | 포상휴가의 사용 1 | 2016.09.22 | 840 | |
근로시간 | 3교대근로자의 근무시간 1 | 2016.09.22 | 139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사용촉진제 시행 기준 3 | 2016.09.22 | 566 | |
휴일·휴가 | 포괄연봉제 회사의 퇴사 시 남은 연차휴가 사용 가능 문의 1 | 2016.09.22 | 1951 | |
해고·징계 | 부당한 해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 | 2016.09.21 | 10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2 | 2016.09.21 | 347 | |
산업재해 | 업무도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 1 | 2016.09.21 | 701 |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시 비과세부분 모든직원에게 적용해야되는지? 1 | 2016.09.21 | 78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및 연봉제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9.21 | 1424 | |
해고·징계 | 부당업무지시 퇴사 1 | 2016.09.20 | 8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09.20 | 179 | |
기타 | 사직서 제출 후 유예기간 동안 휴가를 쓰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1 | 2016.09.20 | 764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 적용 문의 1 | 2016.09.20 | 14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연차,보건휴가 등등 1 | 2016.09.20 | 537 | |
» | 휴일·휴가 | 병원입원에 대한 연차 처리 관련 질문 1 | 2016.09.20 | 1776 |
근로계약 | 야근 초과근무수당 법적 근거 관련 1 | 2016.09.20 | 204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범위 문의 1 | 2016.09.19 | 493 |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근로계약상 개인질병에 대한 휴가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질병의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의 병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 진료기관의 의사소견이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병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개인질병 치료를 위해 결근한 기간에 대해 잔여 연차휴가가 없다면 결근 처리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