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o8170 2016.09.07 19:35

실업급여를 수급중에 있다가...신청이전에 다단계에 가입이되어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인분이 물건이 좋다하여 회원가입만 하라고 얘기해서 홈페이지 가입인줄만 알고있었습니다.

당연히 홈페이지가입만 되어있는줄알고 인지하였기에 이번에 물건구매문제로 지인과 연락했다가

판매원으로 가입이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해당 고용센터에가서

얘기를 하니 부정수급으로 인정되.. 받았던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하며 남아있는 금액도 받을수없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사람한테 판매를 한것도 아니고 물건을 구입하지도 않았고

그로인해 수당이라던지 아무것도 얻은게 없는데.. 가입만 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구요...판매원인지 인식을 하였고 알고있었다면 당연히 탈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않았겠습니까...

제가 판매를 하고있었고 수당을 받고있었던 상황에 부정수급으로 적발되거나

환급을 하라고하면 당연히 제잘못이니..그렇게하겠지만..회원가입도 제가 한것도아니고..오늘까지 모르고있던차에

이렇게 되어버리니 너무 억울해서.. 재차 얘기를 하여도 고용센터에서의 답변은 신청일 이전에 탈퇴나 소비전용전환으로 된

서류를 가져오는것밖에 해결방안이 없다고 합니다...다단계회사에서는 날짜변경은 위법으로 처리되어 처리해줄수없다고만 하구요..

어떻게 해결방안은 없을까요..ㅠㅠ 자진신고를 하러갔는데도 이리해결방법이 없다니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5 18: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관할 고용센터에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시고 다단계 사업장에 회원가입한 사실과 관련하여 경위를 정확하게 기술하여 처분의 재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실과 다르고 관리소장의 감시하에 작성 하... 1 2016.09.11 502
임금·퇴직금 퇴직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9.11 353
휴일·휴가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2016.09.10 518
기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6.09.09 738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토요일 추가근무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6.09.09 1267
근로시간 하루 최장 24시간이상 7일 1 2016.09.09 268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입증 1 2016.09.08 993
비정규직 파견근로자계약서작성문의 1 2016.09.08 1183
근로계약 월 60시간 미만 외부강사 1 2016.09.08 1131
임금·퇴직금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1 2016.09.08 669
산업재해 산재보험 처리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 2016.09.08 423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2016.09.08 260
임금·퇴직금 정기보너스에관하여궁금합니다. 1 2016.09.07 61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지급관련 1 2016.09.07 472
»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6.09.07 1352
임금·퇴직금 급여액 축소 신고 1 2016.09.07 2584
고용보험 사업합병 1 2016.09.07 205
여성 출산휴가 후 실업급여 1 2016.09.07 1436
임금·퇴직금 지각시 월차 삭감과 임금삭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2016.09.07 2006
임금·퇴직금 급여관련질문 1 2016.09.07 135
Board Pagination Prev 1 ...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