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삼 2016.08.31 00:37

9월 1일부터 근로를 시작하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주5일 월급제이고 휴일은 일주일 내에서 이틀을 선택해서 쉽니다.

일주일에 6일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6, 7일째가 되는 날에 1.5배 수당이 들어가게 되구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근로를 시작하는 날인 9월 1일이 목요일이잖아요?

사업장에서 설명하기로는 월요일부터 근로가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첫 주(9월 1일~4일)에는 휴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휴일 없이 일해도 1.5배 수당이 안들어간다고 합니다.

9월 5일부터 11일인 주에 비로소 월요일부터 근무를 하기 때문에 휴일을 줄 수 있다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급여를 설명할 때는 시급*209시간으로 해서 기본급을 책정한다고 하던데,

209시간은 26.xx일이 되고 저거는 실근무일+주휴일이니까 실근무일만 따지면 22.xx일이 되는거잖아요?

그런데 첫주 주말에도 근무를 하게되면 22일을 넘어 24일을 근무하게 되는거고

시간상으로도 209시간을 훨씬 초과하게 되는데...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되서 말입니다.


법적으로 월급제 근무시작일이 월요일이 아니라고 해서 첫주 휴일을 안주는게 가능한건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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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6.09.21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한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근로제공할 경우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에 1일의 주휴일을 주어 쉬게 하며 해당 주휴일에 쉬더라도 주휴수당으로 8시간을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 5일 소정근로일에 1일의 무급휴무일, 1일의 주휴일로 근로일이 정해집니다. 만약 무급휴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주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이기 때문 마찬가지로 동법 동조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따른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특근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은 1주일에 1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9월 1일 목요일에 입사했다면 9월 7일까지 근로제공에 대해 주 5일 40시간을 개근하면 9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언제로 할지? 주휴일을 언제로 할지?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주장처럼 9월 7일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해 주휴일 부여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3일과 4일에 대해서 1.5배를 가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논리대로라면 이 경우 6일과 7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주휴일을 정확하게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무시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16.09.21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한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근로제공할 경우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에 1일의 주휴일을 주어 쉬게 하며 해당 주휴일에 쉬더라도 주휴수당으로 8시간을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 5일 소정근로일에 1일의 무급휴무일, 1일의 주휴일로 근로일이 정해집니다. 만약 무급휴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주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이기 때문 마찬가지로 동법 동조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따른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특근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은 1주일에 1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9월 1일 목요일에 입사했다면 9월 7일까지 근로제공에 대해 주 5일 40시간을 개근하면 9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언제로 할지? 주휴일을 언제로 할지?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주장처럼 9월 7일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해 주휴일 부여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3일과 4일에 대해서 1.5배를 가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논리대로라면 이 경우 6일과 7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주휴일을 정확하게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무시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다삼 2016.09.21 22:05작성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알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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