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장 2016.08.31 18:48

1.현재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1.1. 근로계약서는 13년만 사인하였고 14,15,16년은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13년도 근로계약서를 보면 거기에는 "제수당"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차수당 등)과 기타 회사 임의 수당으로써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그리고 "근로시간"항목에는 "평일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고, 법정휴일은 휴무한다. 단, 발주처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발주처의 근무시간을 따른다"

1.2. 전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2조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단체협약/취업규칙이 없습니다.(지금 전 회사는 제가 노동부에 진정 넣었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1.3.저는 16년7월15일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후 15일이 지나고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안나와 회사에 문의해 보니 퇴직금은 주겠지만 연차수당은 주지 않겠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고용처에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진정을 넣었습니다.

1.4. 노동부에 가서 감독관이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독관 말로는 연차수당을 받기 힘들 수 있으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주1회, 근로자의 날 빼놓고 나머지 휴일에 대해서는 연차를 차감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였고, 저는 잘 몰라서 알았다고 하고 진정을 "기타사항"으로 취하였습니다.(기타사항으로만 체크만 하고 싸인)

1.5. 이것 저것 알아본 결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아서 오늘감독관에게 전화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였습니다. 또 안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 했고, 그러면 회사에서 서면합의/단체협약/취업규칙등 연차관련한 자료를 받아보겠다고 합니다.

2.질문입니다.

2.1. 연봉계약서는 제수당이 저렇게 표시되지만, 급여명세서를 보면 제수당은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고 연차수당이라는 항목도 없습니다.이럴 때 연차수당이 제수당에 포함된다고 해석이 가능합니까?

2.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단체협약/취업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법정휴무외에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앞에 문서가 없다면 연봉계약서의 "근로시간"을 근거로 연차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까?

2.3. 노동부 감독관이 연차수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일처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감독관이 자주 하는 말이 "경험"을 자주 말하네요. 진짜 안되는건지 아니면 연차수당이 귀찮아서 그러는건지 이해가 잘 안가는 상황입니다.

2.4. 8월30일에 감독관앞에서 진정 취하서를 "기타사항"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합의했다 이런것은 전혀 없구여. 만약 제 민원이 취하됐다면 다시 연차수당으로 해서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1350번호 노무사와 이야기해본 결과 정확하게 회사측과 협의했다는 내용이 없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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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3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액을 제수당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취지로 연봉계약을 체결한 만큼 사용자가 지급한 수당액을 거꾸로 계산하여 초과근로/ 연차수당등으로 나눴을 때 적정액이 나오는지?를 살펴 제대로 지급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즉, 연봉계약서에 연차휴가수당액을 포함하겠다고 하였으니 원칙적으로 별도로 청구는 어려우나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등이 포함된 제수당액이 연차수당과 합쳐졌을 때 초과근로분에 대한 수당액에 못미친다면 차액만큼 추가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초과근로는 산정가능할테니까요)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에서는 연차휴가의 대체를 하기 위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입사전에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연차휴가대체 제도를 시행해 왔다으며 오래된 기간 동안 사업장의 노동관행으로 인식되어 왔다면 꼭 취업규칙 이에 대해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시행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연차휴가 대체제도의 시행요건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여부에 대해 조사를 강하게 요청하시고 이와 같은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의 대체를 시행한 것이 확인되면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사실에 대해 체불금품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만으로 귀하가 어떤 내용에 대해 진정취하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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