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킹 2016.08.30 15:29
15년 10월분 - 15년 11월 0일 164만 지급.
15년 11월분 - 15년 12월 10일 164만 지급.
15년 12월분 - 16년 1월 15일 168만 지급.
16년 1월분 - 16년 2월 11일 170만 지급.
16년 2월분 - 16년 3월 21일 44만 지급, 16년 4월 5일 134만 지급.
16년 3월분 - 16년 5월 4일 171만 지급.
16년 4월분 - 16년 5월 21일 165만 지급.
16년 5월분 - 16년 6월 10일 82만 지급, 16년 7월 11일 82만 지급.
16년 6월분 - 16년 8월 10일 164만 지급.
16년 7월분 - 16년 8월 10일 예정이나 16년 8월 30일 현재 미지급.
16년 8월분 - 16년 9월 10일 예정.

급여는 세후 164만에 가끔 인센티브가 붙는 매장관리직이구요.
급여일은 매월 10일입니다.
임금체불 조건은 1달치 월급이 2개월 이상 밀렸을 경우에 가능하다던데 저희는 어떻게 1달씩만 미뤄서 주더라구요... 또 다른 3할 어쩌구 말씀을 하시는게 있던데 제가 여건이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래 근로하기로 했던 매장이 백화점과의 계약 문제로 5월 31일 철수하여 6월 1일부로 통근시간 30분이던 근무지에서 통근시간 왕복 3시간 30분 걸리는 본사 공장으로 전근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어머님과 살게 될 임대아파트 입주로 거소 이전을 하여 통근시간 왕복 4시간 30분이 되었는데 통근 곤란 사유로는 어떤걸 적용해야될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의 기준도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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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1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이를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란 임금 전액의 미지급 및 일부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를 의미하며 추후 지급되었더라도 급여지급일에서 30일이 경과하여 지급된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센터에서는 해석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6년 5월에 1차례의 임금체불이 이뤄진 것을 보입니다. 현재 2016년 7월분 급여가 8월 10일에 지급되어야 하나 9월 9일까지 미지급 될 경우 임금체불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2016년 5월 분과 7월분의 임금체불을 사유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근무지 변경을 명령하여 현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불편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어머님과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한 경우 어머님은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으나 귀하가 아니면 귀하의 어머님을 부양할 가족이 없다는 점을 어머님의 소득 및 가족관계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에 따른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실업인정의 가능성이 크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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