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에 A그룹에 입사하여 2009년에 A그룹의 계열사로 배치되면서부터
거의 휴일 없이 근로하였다고 연차 및 휴일수당 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지급이 되어야 하는게 마땅한건지 판단이 안되어 상담 요청합니다.
* 퇴직임원의 주장내용
- 1년에 약350일 이상은 출근하여 근무 (연차 및 유급휴일, 주휴 사용하지 않음.)
- 연차, 주휴 수당을 청구 함.
* 임원의 당시 위치
- 대표이사(그룹사 회장)의 계열사 본부장(전무)으로 회사의 총괄업무 수행
- 대표이사 주1회 회사방문 하여 주요업무만 결재
-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음 (전직원의 근로계약을 퇴직한 임원이 작성)
- 자율적인 출퇴근과 출퇴근 기록기를 사용하지 않아 퇴직임원 출퇴근 기록자료 없음.
(일반 직원들은 출퇴근 기록기 사용하여 근태관리 함)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해당 임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 볼 때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고 독자적 업무집행권등을 행사하여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상담내용에서 제공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한 것으로 이외에도 급여지급 방식 및 근로제공의 형태 업무처리과정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