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 당사(A회사)는 감사 및 대표이사를 공모 후 자격심사 등을 통하여 뽑고 있음(100% 주주인 회사(B회사)가 심사)
- 감사의 재직기간은 2년(후임이 정해 지지 않은 경우 연장 가능)으로 정해져 있고 등기됨.(감사의 권한으로 연임이 될 수 없음. B회사가 권한을 가짐)
- 업무는 회사 감사실에서 하고 있으며 통상 자금 집행관련 결재 등을 하고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은 일반 직원들과 같음
- 이회사에 있으면서 다른 회사에 소속되거나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음
- 주총에서 정해진 급여를 월단위로 받으며 1년 단위로 경영 성과평가 후 성과급을 받음. 이외에 어떠한 보수나 수수료는 없음.
- 급여지급시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4대보험(고용보험 포함)을 납부하였음
- 최근 당사의 감사가 임기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여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았음. 후임으로 다른 감사가 선임됨.
- 당사의 업무는 법에 의해 정해져 있으므로 다른 사업이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음.
2. 문의
1) 위와 같은 경우 당사의 감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요?
2) 임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검토시 '업무집행권'을 행사 할 수 있느냐가 많이 나오던데 '업무집행권'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요?
독자적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도 합니다.
업무집행권이 법적으로 정의된 바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인사권, 업무계획수립등에 있어서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사용자를 대신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