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랑이 2016.08.26 01:51

저는 작업중 사고로 인하여 산재 보험을 적용받고 요양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받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요양치료를 받는 동안 

회사에 등록되어 있었고 그동안 연차 비용이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차비용이 4대보험비로 납부되어 저에게는 소액의 금액만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산재 기간에도 4대 보험은 납부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비용을 제가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사에 대해서도 사실상 해고통보를 받은 것인데 실업급여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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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9.13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요양기간중에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닌 만큼 고용보험등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징수기관에 문의하여 납부여를 확인하시고 실제 사용자가 납부유예조치를 하였음에도 귀하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등 급여액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했다면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②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기간, 즉 산재요양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하는 기간과 산재요양이 종결된 이후 30일간은 절대해고 금지 기간으로 사용자가 이 때 해당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무조건 부당해고가 됩니다.

    만약 귀하의 주장처럼 현재 귀하가 산재요양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해고를 한 경우라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을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인 만큼 \원칙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은 해당 근로자의 구직활동 및 미취업상태를 전제로 지급하는 것인만큼 산재요양기간 종료 후부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산재요양기간중에는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며 요양을 해야 하는 만큼 미취업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구직활동을 하기 어렵다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해랑이 2016.09.19 23:19작성
    좋은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4대보험은 제가 납부유예를 따로 신청하지는 않아서 지급을 하였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부당해고로 인해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해야지 가능한가요?

    다시 같은계통의 일을 해야하는지라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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