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진해구의 신뢰도분석 용역업체에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곧 퇴사 예정입니다. 근무기간은 2년 2개월 했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회사는 취업규칙이 노동청에 신고되지 않은 상태이고, 연봉근로계약서만 작성된 상태이며
연봉근로계약서에는 연봉계약서에는 연 급여를 12분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휴가일수가 명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1월1일 기준으로 연가5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올해 이직면접 등으로 연가를 7일 사용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퇴사예정인 현재 마지막 월급에서 일급 2일치를 기본급에서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자칫해서는 퇴직금에도 영향이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80% 이상 출근율을 달성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2년 이상인 된 만큼 총 3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임의로 부여한 1년에 5일의 연가에 더해 10일을 추가 사용할수 있는 만큼 귀하의 일급에서 2일분의 급여를 공제한 것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휴가부여 의무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혐의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