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V와신상담vV 2016.08.25 15:25

저희 회사는 여름휴가(유급4일)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3월1일 대체근무를 한 후 8/1 ~ 8/5(유급5일)까지 휴가를 갖기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은 그 당시 일용직으로 있던 6명은 3/1일에 근무를 하고, 8/5(대체휴일)을 가졌는데,,

3/1일 이후에 들어온 일용직의 경우, 3/1일 대체근무를 하지않고 5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대체근무를 하지 않은 일용직은 '무급'으로 처리 하는게 맞는지??

5일 유급으로 결정된 후 입사 했기때문에 동일하게 5일 유급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정규직의 경우는 크게 문제될것이 없는데 3/1일에 대체근무를 한 일용 6명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남김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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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13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혹은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사업장 노동관행에 따라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4일 부여하도록 정한 상태에서 올해만 예외적으로3월 1일에 근로제공후 여름휴가를 5일 유급처리하기로 정했다면

    3월 1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여름휴가 5일 유급부여의 전제조건인 3월 1일 근로를 충족시키지 못한 만큼 기존의 노동관행이나 혹은 취업규칙에 따라 여름휴가 4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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