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 전부터 주말알바로 편의점에 나갔는데 시급은 4천원씩 10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안 썼구요.
그런데 사장님이 알바를 시작할때 장부에 뭐 먹었는지를 쓰고 먹으라고 했습니다.(한도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 중순부터 돈이 부족해서 2주 정도간 장부에 2만원어치의 물품을 기재하고 그것을 먹지 않고 포스에서 현금으로 환불해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cctv로 봤다고 횡령이라고 하시네요.
저는 분명히 장부에 분명 기재하고 그것을 먹지 않고 환불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도 횡령이라네요.
신고받고 오신 경관분도 잘못된거라 하시고...
이게 정말 횡령이나 혹은 기타 죄목에 해당하는가요?
글쎄요~귀하가 사용자의 재물을 매각하여 현금화한 부분으로 이를 횡령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특정액을 한도로 정해 귀하에게 취식을 허락하였다면 이는 한도내에서 귀하에게 처분할 권할을 주었다고 볼수 있는데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 귀하가 사업장내 물품을 매각하여 현금화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면 횡령죄의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