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gks 2016.08.24 15:06

안녕하십니까

급여계산 및 연차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5년 근무하신분이 연차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매월 급여에 년차수당이 표기되어 있는데 인정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2016년 급여기준

시급  6,030원 1일 4시간중 30분 휴게시간 주 6일근무(오전에 하는 청소업무)

기본급 645,210원 :  월107시간(3.5 시간을 주휴까지 계산)

연차수당 31,660원 : 월5.25시간(3.5시간 6일을 주5일로 나누어서 15개를 계산 했습니다.)

기타수당 53,130원 : 계산식은 없습니다. 730,000원 계산 후 남은금액 입니다.)


1. 최저임금에 부족함이 없는지?

2. 입사일 부터 지급된 연차수당 인정받을수 있는지?

조언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9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실근로 시간은 1일 3.5시간×주 6일×4.34주(월 평균 주수)=91.14시간입니다.
    주휴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는 4주간의 근로시간수를 통상근로자의 근무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21시간×4=84시간/20일=4.2시간에 대해 주휴를 부여해야 합니다. 4.2시간×4.34주=약 18.22시간의 주휴가 매월 발생합니다.

    실근로와 주휴를 더해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면 약 109.36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통상시급 6,030원을 곱하면 월 급여액은 659,489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4.2시간에 대해 6,030원을 곱한 25,326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 기간 중 4대보험 납부여부 2 2016.08.26 705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16.08.25 282
휴일·휴가 휴일 점심시간은 초과근무시간인가요? 1 2016.08.25 7868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은 합법적인가요? 1 2016.08.25 476
기타 인력사무소를 통한 상습적 일부 체납에 관하여 1 2016.08.25 1626
임금·퇴직금 년 5일 연차부가 사업장의 연차 초과사용의 공제금 관련문의 1 2016.08.25 155
임금·퇴직금 촉탁직에 관련 1 2016.08.25 1514
휴일·휴가 대체휴일 적용범위에 대해,, 1 2016.08.25 243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보상휴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6.08.25 185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16.08.25 630
최저임금 인턴 주 60시간 근무에 월급 160 이라고 합니다. 1 2016.08.25 2627
기타 이게 횡령죄에 해당하는가요 1 2016.08.25 311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좀요 2016.08.25 19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10일치 월급을 안주려고 꼼수를 부립니다 2 2016.08.24 1911
근로시간 조퇴 문의 1 2016.08.24 626
해고·징계 통상해고 1 2016.08.24 189
» 기타 급여계산 및 연차수당 1 2016.08.24 590
기타 급여계산 1 2016.08.24 101
근로시간 심야수당 문의입니다 1 2016.08.24 1492
기타 교육비 환불요청 1 2016.08.24 242
Board Pagination Prev 1 ...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