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기간: 2016. 2. 23.
- 최근 임신을 하였는데 임신초기 유산의 위험으로 인한 병원입원을 2일하였습니다.
- 이 경우 병원입원에 대한 병가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 2016. 2. 23.
- 최근 임신을 하였는데 임신초기 유산의 위험으로 인한 병원입원을 2일하였습니다.
- 이 경우 병원입원에 대한 병가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퇴직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상담드립니다. 1 | 2016.08.12 | 1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2 | 2016.08.12 | 333 | |
임금·퇴직금 | 연차, 퇴직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16.08.12 | 147 | |
» | 기타 | 1년 미만 근로자 병가사용유무 1 | 2016.08.12 | 2572 |
기타 | 년차 수당, 퇴직금 정산 기한 1 | 2016.08.12 | 915 | |
근로계약 | 비정규직 근로계약체결 1 | 2016.08.12 | 172 | |
근로시간 | 재심절차문의 1 | 2016.08.12 | 10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적용 2 | 2016.08.12 | 74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8.12 | 519 | |
산업재해 | 화물차 사고 1 | 2016.08.12 | 352 | |
임금·퇴직금 | 해고통보 받았습니다.계산 좀 부탁드려요. 1 | 2016.08.11 | 6711 | |
최저임금 | 계산좀 해주세요...... 1 | 2016.08.11 | 27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빠른 퇴사일자를 회사에서 거부시 1 | 2016.08.11 | 618 | |
임금·퇴직금 | 추가문의사항_ 관련글 [9543]임금체불관련 실업급여및 실경영자가... 1 | 2016.08.11 | 284 | |
임금·퇴직금 | 문자로 사직 통보 반응방법 1 | 2016.08.11 | 110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연차촉진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 1 | 2016.08.11 | 47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가입자가 퇴사처리후 퇴직금 수령받고나서 퇴사취소를 하... 2 | 2016.08.11 | 2578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3개월후 정직원 전환계약 못하면.. 1 | 2016.08.11 | 1731 | |
기타 | 회사 경비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8.10 | 45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6.08.10 | 574 |
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병휴가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병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매월 개근을 하지 못해 사용할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으며 별도의 병휴가 규정도 없다면 사용자의 배려가 없는 상황에서는 결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