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시간과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음에 궁금한 사항 남겨봅니다.

저는 주 42시간(격주 토요일 출근때문에 주 42시간입니다.)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럼 한달이면 168시간정도 나오죠.

근데 계산해보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지난해 인증을 받는 기간이 있었고 긴 날짜를 12시간씩 일했지만 보상은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토요일에 쉬겠다고 얘길했더니 그다음주 월요일에 왜 토요일에 쉬었냐는겁니다.

문제는 연차관련입니다. 제가 퇴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연차쓰라는 얘길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에 얘기한 날에도 쉬었다고 난리가 난겁니다.

연차촉진이라는게 정확히 어떤걸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지만(연차서 쓰면 쉬게는 해주는 분위기지만 연말에 며칠 남았다 써라 이런얘긴없음)

작년 4월에 입사해 한번도 연차쓴적 없습니다. 작년에 2번정도 새벽출근이 아닌데 사정상 특근을 했는데도

모르는척 넘어가더군요. 병원이라는 특성때문에 추석이나 설날에도 하루씩은 꼭 근무를 시킵니다.

그러면서도 연차로 다음번에 쉬란얘긴 없습니다.

입사기준일로 1년동안(올해 3월말까지) 2168시간이나 일했더군요. 주 42시간으로 계산했을시 2016시간인데

초과에 대한건 신고나 법적으로 제가 불합리한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한도를 초과하는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된다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귀하가 2015년 4월 입사했다면 2016년 8월 현재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해당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6년 4월 입사일에 연차휴가가 15일 발생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못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촉진제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2단계의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합법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봅니다. 먼저 1>해당 근로자의 발생연차휴가가 소멸되기 6개월전(귀하의 경우 2016년 4월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2017년 4월 입사일까지 1년간이 연차휴가 사용가능기간입니다. 연차휴가는 2017년 4월 입사일전에 소멸되는데 이로부터 6개월전에 사용자는 귀하에게 남은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사용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1차 촉진과. 연차휴가 소멸 2개월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의 사용일을 강제로 지정하여 사용케 통보하는 2차 촉진 모두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적법하게 시행한 것으로 봅니다.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미루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불러 “연차휴가 몇일이 남았으니 사용하고 사용치 않으면 현금보상 없다”고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촉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무조건 연차휴가 쓰라고 고지했다 우기며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와 61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수당 1 2016.08.12 866
근로계약 퇴직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상담드립니다. 1 2016.08.12 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2 2016.08.12 333
임금·퇴직금 연차, 퇴직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6.08.12 147
기타 1년 미만 근로자 병가사용유무 1 2016.08.12 2572
기타 년차 수당, 퇴직금 정산 기한 1 2016.08.12 915
근로계약 비정규직 근로계약체결 1 2016.08.12 172
근로시간 재심절차문의 1 2016.08.12 10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2 2016.08.12 748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8.12 519
산업재해 화물차 사고 1 2016.08.12 352
임금·퇴직금 해고통보 받았습니다.계산 좀 부탁드려요. 1 file 2016.08.11 6711
최저임금 계산좀 해주세요...... 1 2016.08.11 27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빠른 퇴사일자를 회사에서 거부시 1 2016.08.11 618
임금·퇴직금 추가문의사항_ 관련글 [9543]임금체불관련 실업급여및 실경영자가... 1 2016.08.11 284
임금·퇴직금 문자로 사직 통보 반응방법 1 2016.08.11 1107
»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차촉진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 1 2016.08.11 47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자가 퇴사처리후 퇴직금 수령받고나서 퇴사취소를 하... 2 2016.08.11 2573
근로계약 수습기간 3개월후 정직원 전환계약 못하면.. 1 2016.08.11 1731
기타 회사 경비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8.10 450
Board Pagination Prev 1 ... 1148 1149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