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 출근시간은 생산현장 07시30분 부터 작업시작 이며 퇴근은 18시 30 분입니다.
야근은 18시30분 부터 20시 30분까지 2시간씩 매일 하고있구요 ( 총 근무시간이 13시간입니다 )
사무실 출근시간은 08시 30분 퇴근 18시 30분이며 8시이전에 출근할것을 권하며 저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정도 20시 30분에 퇴근합니다.
저는 사무직이니 제 급여는
기본급 : 1,134,000 원
직책수당 : 70,000 원
주차수당 : 187,080 원
시간외수당 : 483,540 원
여기까지가 08시 부터 18시 30분까지 근무했을때 기본급입니다.(매일 1시간씩 야근을 한샘이지요)
연장을 16시간을 했을시 144,720 원
휴일근무를 13.5 시간 했을시 122,110 원
이렇게 지급되었구요
휴일근무나 연장근무를 할시 최저임금으로 계산되는데 법에 어긋나지 않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너스는 기본급에 년 450%를 받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귀하의 급여명세상으로는 기본급과 주차수당, 그리고 직책수당이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주차수당, 그리고 직책수당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급이 귀하의 통상시급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1,134,000원+70,000원+187,080원/209시간=6,655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16시간 했을 경우 16시간×6,655원×1.5배=159,741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무 13.5시간에 대해서는 13.5시간×6,655원×1.5배=134,763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