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gwangjin 2016.08.08 17:53

안녕하세요 제가 엑스트라 알바를 신청해서 펑크대비 보증금을 3만원을 내게 되었는데 제가 다른 알바를 하게되어 보증금 환급을 받으려고 그쪽에 전화를 했는데 환급 조건이 10이상출연, 15번 스케쥴 신청을 해야지만 환급이 된다고합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계약서를 쓰긴했지만 제가 알기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관계에서 위약금 목적의 보증금은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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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5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보증금을 걸고 환급조건을 별도로 정하여 귀하가 이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지급을 약정한 계약인 만큼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금지된다 해석해야 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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