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대표자를 제외하고 직원이 5인인 회사입니다.

그동안 직원들과 대표자 사이에 업무 관련 및 업무 비관련하여 많은 트러블이 있어왔고

지난 7월 대표자가 직원에게 회사를 정리하고 싶다는 내용의 의견을 전달하여

직원으로부터 회사가 정리되니 모두 퇴사절차를 밟고 인수인계를 대표자 본인에게 직접 해달라고 하여

어제 8월 5일까지 정리를 다 해주고 나오면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대표자로부터 3가지의 서류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사직원, 연차휴가무급휴일대체사용 동의서


그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퇴사 직전에 작성을 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저희는 정리해고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직원에는 자발적인 의사로 사직원을 제출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요

유급휴일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는데 근로계약서 및 연차휴가무급휴일대체사용동의서에는

[ 유급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삼일정, 광복절, 개천절로 하며,

무급휴무일은 신정1일, 설날3일, 추석3일, 한글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하계휴가3일로 한다

무급휴무일에 연차휴가에서 대체, 사용하고 공제하는데 합의(동의)한다. ]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표자에게서 무급휴일이라는 언급을 들은 바도 없고, 취업규칙도 존재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조차 작성하기를 꺼려하는 대표자라서 저희는 이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5명 중 저와 한분을 제외한 3분은

그 간 숱하게 직원퇴사 시키는 상황과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더 이상은 이 대표자와 같이 일하지 못하겠다고

울며 겨자먹기로 작성을 해주고 퇴사한 상황이고요


저는 이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할 수 없어서

저에게도 이 3가지 서류를 작성하라고 강요 받을 것 같아  " 지금부터 녹음하겠다"고 미리 알리고 녹음을 하면서 대표자와 대화를 했습니다.

녹음을 하는 것을 인지시킨 상태에서 대화를 해서인지 대표자가 대화하기를 꺼리고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기에 "정리해고 하시는 것 아니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니

"정리해고 하는거 아닙니다" 라는 답변을 들어 저는 다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쭙니다.

1. 이런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나간 3인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로 보아 해고수당을 요구해도 되나요?

2. 위와 같이 동의하지 않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거부하는 것이 저에게 불리한 것인가요?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연차수당을 무급휴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이 내용에 동의한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4. 근로계약서에 "월정 급여지급내역" 이라는 항목에

포괄임금총액 2.166.670원

기본급 (임금총액 x 86%) : 1,863,336.20원 

이라고 적혀 있는데 회사의 급여대장 상에는 기본급이 2,066,670원 식대 100,000원인데

위와 같이 기재가 되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5. 연장근무수당 포괄산정지급 합의

   1주 40시간, 월간 209시간의 소정근무시간을 초과한 월평균 약22시간분(1일1시간 x 월22일)의 연장근무수당을 포괄 산정하여 매월 고정 지급하는데 합의(동의)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22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궁금한 것이 많아 글이 길어졌네요

근로자의 입장에서 비빌 언덕은 이 곳 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여쭤보았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2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앞서 퇴사한 3인의 근로자분인 자발적 이직으로 이직사유가 기재된 사직서에 서명했다면 실질적으로 부당해고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해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청구도 어렵습니다.

    2. 현재로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직서 작성, 연차휴가의 대체 동의약정 모두의 서명을 거부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오히려 공세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차휴가부여의무 위반등으로 진정을 제기할 것임을 고지하여 실업인정이 가능하도록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고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지급등의 확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도 일부 근로감독관은 연차휴가의 대체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해당 서류에 서명하지 마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 통상임금이라고 하여 연장근로시 가산의 기준이 되는 기본임금이 줄어듭니다.

    5. 해당 기존에는 기본급 2066670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통상임금에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해당 근로계약대로라면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기존 급여액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기본급 일부를 줄이고 이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으로 대체한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계약이 담긴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청구는 어렵다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계산 방법 1 2016.08.09 878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록) 주휴수당 2 2016.08.09 3400
임금·퇴직금 임금직불관련 1 2016.08.09 2348
휴일·휴가 퇴사 절차와 연차휴가 사용 문의... 1 2016.08.09 486
해고·징계 해고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 1 2016.08.09 444
기타 연차에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8.09 154
해고·징계 30일 무단결근 근로자... 대처방법은..? 1 2016.08.08 491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따른 연장수당 1 2016.08.08 594
근로계약 보증금 환급 1 2016.08.08 24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 1 2016.08.08 193
임금·퇴직금 몇년 동안 받지 못한 상여금 받을수 있나요? 1 2016.08.08 502
휴일·휴가 일용직에 대한 연차발행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8.08 229
기타 배달 아르바이트중 사고 처리방법 문의 1 2016.08.07 1208
산업재해 우울증 과 불안장애등으로 산재처리가능한가요? 1 2016.08.07 1922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 아르바이트을 했을 때 실업급여 1 2016.08.07 2278
휴일·휴가 주차수당 문의 1 2016.08.07 763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과 받아야하는 실 수령액에 질문드립니다 1 2016.08.06 605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할때 최종이직직장은? 1 2016.08.06 1164
고용보험 자발적퇴사, 연장근로시간초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6.08.06 1691
» 해고·징계 회사 정리한다면서 직원 모두 퇴사하는 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 1 2016.08.06 1921
Board Pagination Prev 1 ...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 115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