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보안팀(에스텍 플러스)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4일 일하고 하루쉬고 이런식으로 일하게 됬어요.

알바를 그만두고 임금을 확인하는데 야간,추가근무수당 주휴수당 이런게 하나도 계산이 안되있어서 청구하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의 근무방식은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2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1일 혹은 1주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의 이내의 범위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는데,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면 1주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됩니다.

    만약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에 미달하는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할 경우 1주 40시간시 8시간의 주휴수당을 주는 것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가령 1일 6시간 주 5일 근무라면 1주 30시간이기 때문에 40시간에 비례하여 1주 6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요.

    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았다 하셨는데 이 경우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이에 대해 1주 8시간의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 절차와 연차휴가 사용 문의... 1 2016.08.09 486
해고·징계 해고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 1 2016.08.09 444
기타 연차에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8.09 154
해고·징계 30일 무단결근 근로자... 대처방법은..? 1 2016.08.08 491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따른 연장수당 1 2016.08.08 594
근로계약 보증금 환급 1 2016.08.08 24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 1 2016.08.08 193
임금·퇴직금 몇년 동안 받지 못한 상여금 받을수 있나요? 1 2016.08.08 502
휴일·휴가 일용직에 대한 연차발행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8.08 229
기타 배달 아르바이트중 사고 처리방법 문의 1 2016.08.07 1215
산업재해 우울증 과 불안장애등으로 산재처리가능한가요? 1 2016.08.07 1936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 아르바이트을 했을 때 실업급여 1 2016.08.07 2279
휴일·휴가 주차수당 문의 1 2016.08.07 771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과 받아야하는 실 수령액에 질문드립니다 1 2016.08.06 605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할때 최종이직직장은? 1 2016.08.06 1168
고용보험 자발적퇴사, 연장근로시간초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6.08.06 1691
해고·징계 회사 정리한다면서 직원 모두 퇴사하는 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 1 2016.08.06 1921
근로계약 근로계약종료후사직 1 2016.08.06 473
임금·퇴직금 퇴직시 인수인계기간동안 근무일에서 제외되었어요 1 2016.08.05 603
» 임금·퇴직금 주당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6.08.05 2886
Board Pagination Prev 1 ...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