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찡 2016.07.31 02:08
지난번에 상담한적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한사항이 있습니다.

1.임산부가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경우를 알고싶습니다.
2. 만약 임신으로인해 직장에 쉬운업무전환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하고, 휴직요청 또한 거절되었다면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3. 임신기간동안 휴직이 받아들여졌다면, 휴직과 이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요청하여 사용할수 있을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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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9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순히 사용자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서 퇴사한 경우라기 보다는 출산전후휴가 종료후 업무의 성격상 계속근로 수행이 곤란하여 사업주가 추가 휴가나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회사에서는 90일의 출산전후휴를 다주고 휴가 종료 이후에도 출산후휴증으로 체력적으로 현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추가적으로 체력회복을 위한 휴가나 휴직을 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할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임신여성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9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74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고소하거나 진정하여 대응해야 하며 이를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쉬운업무전환 요청 역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이나 고소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3. 출산전후휴가 종료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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