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럇빛향기 2016.07.31 01:55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자세한 정보 부탁드려요

2월말에 정식적으로 입사를 해서 3개월 수습을 거친 후 정식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다른 분점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사람들도 많이 바뀌고 개인사정으로 인해 7월 27에 사직의사를 밝혔으나 거부 제2의 방안을 생각해오란말에 그담날에 되어서 똑같이 사직의사를 밝혔으나 인격적으로 심한 모욕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이야기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계속 의사를 밝혔지만 안된다는 막무가내와 한달동안 인수인계 및 학부모들의 컴플레인수습을 운운하며 거부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휴가를 반납하고 8월 3일까지 일을 해주겠다고 했으나 휴가라고 안내가 나갔는데 애들없는데서 어떻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냐,휴가인데 구인구직을 보러오겠냐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4일동안 구인광고를 올렸나 싶어 살펴보았지만 전혀 없는것을 보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7월 마지막주 월요일에 업무를 마치고 마지막 사직의사를 밝혀야 겠다고 갔는데 그다음날 휴가라고 일찍 퇴근을 했더군요 그래서 사직서와 인수인계서, 급여에 관련된 메모를 적고 책상에 올려두고 문자로 최후의사를 밝혔습니다. 역시나 돌아온 대답은 무조건 한달을 근무해야 한다는 것과 손해배상책임을 이야기 하더군요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1.사직의사 밝힌 날로부터 한달을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약 2주일전에 말씀드렸으나 거부를 했을 때 손해배상소성에 제가 불리한지?

2.실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지? 사례에 대한 자세한 정보

3.구인구직사이트에 샅샅히 찾아보았으나 학원에 대한 구인구직광고가 없는 상태. 그래서 인수인계를 하고 싶어도 구인구직을 올려놓지 않아 면접 보러 온 사람이 없어 하지 못하고 인수인계서를 줬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루어지면 이 부분도 영향을 끼치는지?

4.제가 학원수업뿐만 아니라 외부수업도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부업체에는 제가 사직에 대해 말씀드렸는 상태인데 학원에서 사람을 구하지 않았을 때 저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는지?

5.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으나 거부(하루에 7시간 일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문제가 있는지?(계약서에는 전혀 없으며 소득세만 있습니다)

6.급여는 사직일로부터 14일 안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3년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낼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기한이 있는지?

7. 학원측에서 어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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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9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는 무단결근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이에 대해 민사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이라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자가 전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게 되면 그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근로자가 퇴사하게 된 경우, 퇴사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퇴사의사를 밝힌 시점이나 인수인계 노력등을 참고하여 과실율을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가 30일의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2주전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해당 기간인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업종에서 대체인력의 채용을 통해 사업장의 운영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수 있거나 사용자가 고의로 인력채용등을 하지 안핬다는 점을 입증할 수 다면 30일의 의무재직간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거부하는 사용자에 대해 임의적으로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에 대한 사용자의 감정적 대응으로 손해배상 청구 협박이 이뤄지는 경우이거나 대체인력의 채용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에게 떠넘기기 위한 손해배상 협박이 서비스 업종에서는 일반적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소송 비용에 비해 크지 않은 점도 실제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다만 사업장내에서 금전출납등의 중요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무단퇴사하여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이뤄질 가능성이 크며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큽니다.
    3. 귀하가 인수인계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하실 수 있다 보여집니다.
    4. 무슨 말씀인지?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할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등의 취득신고와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납부는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 대해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관할 징수기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학원강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세 명목으로 4대보험 가입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만큼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7.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귀하가 민법 제 660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주장하며 그에 따라 학원생의 감소로 인한 매출감소 대체인력 채용의 비용,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등을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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