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냠 2016.07.30 23:38

계속 궁금한게 한가지가 생겨서요 ^^*

??정신가 병원 병동 근무 하고있는 보호사 임니다

우리 병원 에서는 남자(보호사) 4조3교대 보호사 파트고요

여자(간호사. 조무사) 3조2교대 밤근무는 따로 한분이 계심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근로노동법 적용이 똑같이 적용돼는건가요?

암튼 같히 일하고 똑같은 근로자인데 여자 파트는 한달 쉬는날이 9일이고 남자 파트는 8일쉬는데요 차별아닌가요?

병원에서는 핑계가 생리 휴가라고 하는데 무급인걸루 알고 있는데요 병원측(원장말 내맘이라는식인데요 이것또한 차별대우 아닌가요

근무 시간도 남자 파트가 많은데 그것뚜 차별대우라할수있을까요?

 해결 방법좀 알려주셔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9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남성근로자에 대한 차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무시간이 남성근로자가 더 많다고 하셨는데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급여액은 동일하다면 이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시간 차이와 급여지급상의 차별이 있느지? 여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질의에 대한 답변처럼 전화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5년에 나눠 받기로한 미지급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6.08.01 104
기타 취업 이전에 교육에 대한 교유비 문의 드립니다.. 1 2016.08.01 216
기타 실업 급여 신청 해당 여부 문의 1 2016.08.01 652
휴일·휴가 연차일수관련 질문입니다. 1 2016.08.01 224
근로계약 근로 조건에 따른 계악서 작성 문의 1 2016.08.01 412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2016.07.31 405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월급제 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1 2016.07.31 1968
고용보험 2015년4월7일까지 실업급여를 받다가 4월10일 취업을해 1년이후 5... 2 2016.07.31 29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인데 근로자성으로 인정될지 문의드립니다. 1 2016.07.31 1685
여성 임산부 퇴직 1 2016.07.31 657
근로계약 퇴직 후 손해배상청구 1 2016.07.31 1534
» 기타 근무 조건등.. 차별 1 2016.07.30 159
근로계약 포괄 적용 돼는지요 1 2016.07.30 149
근로계약 입사후퇴사 1 2016.07.30 639
임금·퇴직금 퇴직 후 가족수당 1 2016.07.30 108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드려요! 1 2016.07.30 259
휴일·휴가 퇴사 전 휴무사용과 월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7.30 846
근로계약 퇴직시 인수인계기간 꼭 지켜야 하나요ㅡ 1 2016.07.29 1589
휴일·휴가 년차 발생기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 2016.07.29 1983
휴일·휴가 단협상 의무연차 조항이 있을 경우 연차사용촉진 1 2016.07.29 537
Board Pagination Prev 1 ...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