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w3814 2016.07.29 12:01

대기업 하청업체인 A기업에서 2012년 3월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일하고, A기업을 인수한 다른 하청기업인 B기업에서 A기업퇴사일인 2015년 10월1일부터 2016년 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A기업에서의 퇴직금 7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퇴직금 못받은 A기업근무자 10명이 노동청에 진정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지만 A기업대표는 벌금형을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사 소송을 하려합니다.
(노동청에 A기업대표를 단체로 고소하려했을때 A기업대표가 자기회사를 인수한 B기업과의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계약서에는 B기업이 권리금을 포함한 얼마를 주고 A기업을 인수하되, 퇴직금은 B회사가 지급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A회사와 B회사간의 인수 계약서에는 B회사에서 퇴직금을 지불한다고 되어있었으나, 저를 포함한 퇴직금을 못받은 직원들은 모두 A기업에서 일할 당시의 돈을 못받은 것이므로 A기업 대표를 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들리는말에 의하면 B기업대표는 계약서에는 자기가 퇴직금을 주기로 계약서를 썼지만, A기업대표가 원래 정해진 때에 통장을 넘겨주지 않았고 막상 인수를 하니 당초 말했던 수익보다 적은 수익이 발생해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합니다. 반면 A기업대표는 인수계약서를 쓸때는 B에서 퇴직금을 주기로했고, 예상보다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B회사에서 원래 권리금포함 얼마를 주기로 했었는데 그돈도 한번에 안주었고 일부금만 준상태라 자기도 돈을 다못받고 회사를 팔았기에 퇴직금은 줄수없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해 퇴직금을 못받은 직원들의 못받은 금액 총액은 3천만원 정도입니다. A대표와 B대표 모두 이돈이 없어서 못주는것이 아니라 두사람 간에도 소송을 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에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것 같습니다.


퇴직금 못받은 직원10명 중 노동청에 10명을 대표해 고소했던 ㄱ씨는 민사소송의 의지가 없습니다. ㄱ씨는 B회사를 계속다니고 있고 직채도 높은 편이라 그런것 같습니다. 저는 노동청 고소당시 대표자가 아니고, 고소한 10명중 한명이기에 체불금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노동청에 대표로 고소한 ㄱ씨가 노동청에 팩스를 보내야 한다는데 제가 ㄱ씨에게 몇달전부터 팩스를 보내달라해도 알았다고 대답만하고 팩스는 안보내고 이제는 제 연락도 받지않아 체불금품확인서도 아직 발급못받았습니다.
그리고 10명중 나머지 7명은 B기업이 인수되고 얼마안되었을때 본사에 찾아가서 항의하며 B기업은 계약서에 퇴직금을 준다고 명시했지만 안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항의했다고합니다. 본사 사람은 못만났지만 경비에게 항의하고 소란을 피우니 B기업대표가 퇴직금 전액은 아니고 70퍼센트 정도인 일부만 주면서 이거 내가 퇴직금으로 주는게 아니라 빌려주는것이다, 그러니 A기업대표가 퇴직금을 주면 자기가 준 돈을 돌려달라고 말했답니다. 이당시에는 B회사가 회사를 인수한지 얼마 안되었던터라 본사에가서 항의하니 자신의 하청계약이 제대로 성사되지 못할까봐 소란을 잠재우려 B회사에서 돈을 준것 같습니다. 본사에 가서 항의한 7명은 일부금액을 받아 못받은 돈이 몇십만원 정도이기에 민사소송까지 할 생각은 없다고합니다.
그래서 저와 ㄴ씨만 민사소송을 하려합니다. 저희둘은 B회사가 인수한후 얼마간을 다녔었기 때문에 앞서말한 7명과같이 본사에가서 항의하지 못했고 일부금액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올해 2월에 b회사에서 근무하던도중 권고사직서를 가져와서 퇴직금 체불 고소 취하를 하든 회사를 그만두든 선택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소 취하를 안하면 출퇴근이 불가능한 먼거리로 근무발령을 낼것이라고 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라도 타고싶으면 나가라는말에 그날부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탄 바 있습니다.


질문1. 노동부에 고소한 10명중 저와 ㄴ씨만 민사소송을 하려합니다. 노동부 고소에있어 직원대표로 고소를했던 ㄱ씨는 참여안하고, 노동부 고소 참여자이었던 저와 ㄴ씨둘만 민사소송을 해도 상관없는거맞죠? 만약 둘만 민사소송하는게 불가능하다면 저 혼자서라도 하고 싶습니다.
질문2. A기업대표는 B에게 공장을 팔면서 권리금도 받았기에 돈이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B에게 원래 약속한 금액을 다 못받고 팔았다해도 3천만원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민사로 할때 예금이나 집명의를 자기꺼로 안해놨으면 소용없을텐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질문3. 제가 본사 조합장에게 제가 퇴직금 못받은 이야기를 편지로 보낼 생각인데 편지 전달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을것같아서요. 제가 편지를 보내 A사장이든 B사장이든 저한테 돈을 주게 도와달라고해서 민사소송에나 다른 불이익은 없겠죠. 혹시 여러 사람한테 말을 퍼뜨렸다고 문제가 될까봐요
질문4. 노동청에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해달라하니 노동청에 고소할 당시 대표로 고소한 ㄱ씨가 팩스를 보내야 한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ㄱ씨에게 수차례 부탁했으나 팩스를 안보내주었고, 노동청에 ㄱ씨가 안보내준다고 다시 이야기하니 그럼 제가 저랑 같이 노동청에 고발했던 나머지 9명의 자필사인이랑 뭘 받아와야 체불금품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고합니다. 다들 회사를 그만두어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기위해 나머지 9명을 찾아다니며 사인을 받는것은 힘듭니다. 저는 저와 연락이 되고 민사소송의 의지가 있는 b씨하고 둘이서만 민사소송을 하고 싶은데도( 둘이서 민사소송 하는게 제일 좋고 이게 법률적으로 안된다면 혼자할거에요) 나머지 9명 사람의 사인을 받아야지만 체불금품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것 맞나요?

질문5. 노동청에 체불금품확인서를 저와 b씨가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둘이 같이 민사소송을 할 것이니 체불금품확인서를 같이 발급받으면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9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A와 B사이에 명시적으로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의 B로 승계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A와 B간 계약서의 상호 약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법적 다툼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고용노동지청에서 검찰에 A에 대해 검찰로 기소의견을 담아 송치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형사처벌이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 하면 A사업주는 서류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계약서상 퇴직금 지급의무를 승계한 B역시 A와의 인수계약상 사정변경에 따라 기존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행이 근로감독관이 A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들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표 진정인 ㄱ 씨와 무관하게 귀하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액에 대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달라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시고 이를 근거로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퇴직금 지급청구 소송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위에서 말씀드렸듯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해 주면 이를 근거로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도움을 얻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A와 B간의 퇴직금 지급의무에 대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만큼 A가 귀하가 제기한 민사소송과정에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인할 경우 재판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상의 불편이 너무 큽니다. 당장 어렵더라도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에 더 힘을 기울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5. 귀하의 퇴직금 체불액에 대해 체불금품 확인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1 2016.07.29 601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몆일이 될까요?? 1 2016.07.29 9099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문의 1 2016.07.28 682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를 하면 그 금액만큼 몽땅 못받는건가... 1 2016.07.28 1755
휴일·휴가 출산휴가에 대한 문의 1 2016.07.28 327
고용보험 임원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7.28 139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확정 하고 가압류를 걸었으나 회사가 위탁경영으로 회사... 2 2016.07.28 377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임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7.28 474
최저임금 최저시급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1 2016.07.27 255
근로계약 통상임금 전환과정에서 연봉(OT포함)을 고정.... 1 2016.07.27 1616
근로시간 근무시간, 근무업무밖의 근로에 대한 보상문의 1 2016.07.27 442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퇴직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6.07.27 659
휴일·휴가 연차가 발생 될 수 있나요? 1 2016.07.27 187
기타 이것도 실업급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 봐주십시오. 2 2016.07.27 691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부정수급 1 2016.07.27 1925
근로계약 퇴직거부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 1 2016.07.27 235
임금·퇴직금 3년동안 일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2016.07.27 705
기타 연차 1 2016.07.27 80
휴일·휴가 연차휴가 수당 1 2016.07.27 172
근로계약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채용 관련문의 1 2016.07.27 517
Board Pagination Prev 1 ... 1148 1149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