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욥 2016.07.28 18:4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구직급여를 받고있는데, 다음달에 단기 강의 자리가 들어와서요,

그런데 센터에서 교육 받을때 수급 중 수입이 생기면 신고하라고 들었는데, 수입을 신고하면 그 만큼 다 차감되고 구직급여를 받는건가요?

옛날 글을 보니(2003년) 아래와 같이 차감금액을 계산하는 법이 있던데 아직도 이렇게 계산하고 제해지는건지 모르겠네요.

    (- 구직급여일액의 60% <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소득액/실업인정일수) ⇒ 감액
     - 구직급여일액의 60%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소득액/실업인정일수) ⇒ 미감액)

요즘 글 찾아보니 일한 날 수 만큼 제하고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하루 네시간씩 하고 5일에 40이 될지, 하루 두시간씩 하고 10일에 40이 될지는 가서 이야기 해봐야 아는데,
어떻게 하기로 하는 것이 유리한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일한 만큼 못받으면 그냥 알바 안하고 수급 받는게 나은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구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7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 기간중 소득이 발생할 경우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날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일은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즉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득발생시 취업한 날로 보는 경우는 1>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일하기로 정한 경우), 2>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포괄 적용 돼는지요 1 2016.07.30 149
근로계약 입사후퇴사 1 2016.07.30 639
임금·퇴직금 퇴직 후 가족수당 1 2016.07.30 108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드려요! 1 2016.07.30 259
휴일·휴가 퇴사 전 휴무사용과 월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7.30 848
근로계약 퇴직시 인수인계기간 꼭 지켜야 하나요ㅡ 1 2016.07.29 1594
휴일·휴가 년차 발생기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 2016.07.29 1983
휴일·휴가 단협상 의무연차 조항이 있을 경우 연차사용촉진 1 2016.07.29 537
기타 연차수당 지급 1 2016.07.29 2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1 2016.07.29 611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몆일이 될까요?? 1 2016.07.29 9099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문의 1 2016.07.28 682
»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를 하면 그 금액만큼 몽땅 못받는건가... 1 2016.07.28 1762
휴일·휴가 출산휴가에 대한 문의 1 2016.07.28 328
고용보험 임원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7.28 141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확정 하고 가압류를 걸었으나 회사가 위탁경영으로 회사... 2 2016.07.28 381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임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7.28 474
최저임금 최저시급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1 2016.07.27 255
근로계약 통상임금 전환과정에서 연봉(OT포함)을 고정.... 1 2016.07.27 1625
근로시간 근무시간, 근무업무밖의 근로에 대한 보상문의 1 2016.07.27 442
Board Pagination Prev 1 ... 1155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