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무/유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무직 : 토요일 무급
생산직 : 일요일 유급(노조가 있으며,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표기됨)
사무직과 생산직의 토요일 휴가가 상이한데 취업규칙에 토요일 무급휴무라고 표기해도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무/유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무직 : 토요일 무급
생산직 : 일요일 유급(노조가 있으며,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표기됨)
사무직과 생산직의 토요일 휴가가 상이한데 취업규칙에 토요일 무급휴무라고 표기해도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학원 사업주가 외국인 영어 강사의 급여에서 4대보험과 연금 공제... 1 | 2016.07.26 | 1872 | |
기타 | 사직서 수리 1 | 2016.07.26 | 3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6.07.26 | 2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6.07.26 | 393 | |
» | 기타 | 토요일 무급/유급 관련 1 | 2016.07.26 | 838 |
기타 | 직원추천제도에 따른 포상금 1 | 2016.07.26 | 12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간 및 문의 2 | 2016.07.26 | 525 | |
임금·퇴직금 | 무단조퇴 임금지급에 관련하여 1 | 2016.07.26 | 55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독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16.07.26 | 307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로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6.07.25 | 2876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 1 | 2016.07.25 | 674 | |
여성 | 회사의 불공평한 처사에 퇴사의사를 표한후 고민끝에 육아휴직을 ... 1 | 2016.07.25 | 1142 | |
휴일·휴가 | 경조휴가(부모상) 당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1 | 2016.07.25 | 8365 | |
해고·징계 | 회사 합병으로 인한 근무시간 변경 1 | 2016.07.25 | 810 | |
임금·퇴직금 | 위원장 임금소급분 1 | 2016.07.25 | 113 | |
휴일·휴가 | 노동위의 회사측 부당징계 판정 시 연차휴가보상 및 계산 1 | 2016.07.25 | 363 | |
산업재해 | 근로자 미신고, 산재보험 미신고 시 산재 처리 1 | 2016.07.24 | 1962 | |
근로계약 | 암묵적 구두 근로계약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근로조건을 근로계약... 1 | 2016.07.24 | 1623 | |
임금·퇴직금 | 퇴직날짜 1 | 2016.07.24 | 555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서 올라온지 얼마안된 일꾼?입니다 1 | 2016.07.23 | 279 |
생산직과 사무직의 직군이 다른 경우 별도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직의 경우와 달리 사무직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일반적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주40시간제 하에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때문에 이 같은 경우 생산직의 토요일 근로에 대해 유급처리 되는 시간을 기재하던지, 월 소정근로시간에 토요일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