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park 2016.07.26 11:16

토요일 무/유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무직 : 토요일 무급

생산직 : 일요일 유급(노조가 있으며,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표기됨)

사무직과 생산직의 토요일 휴가가 상이한데 취업규칙에 토요일 무급휴무라고 표기해도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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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9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산직과 사무직의 직군이 다른 경우 별도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직의 경우와 달리 사무직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일반적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주40시간제 하에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때문에 이 같은 경우 생산직의 토요일 근로에 대해 유급처리 되는 시간을 기재하던지, 월 소정근로시간에 토요일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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