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결원이 발생하여, 신규채용을 하려고 해도, 회사의 위치가 교통불편지역이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사원추천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직원이 추천을 하면, 회사가 심사를 하여 채용이 결정되고,
일정기간 예를 들어, 6개월이 지나도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일정금액을 포상하려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재소개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소개하여 금품을 수령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라고 하여,
이제도의 포상금은 노동법상 위법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그러한지요?
근로기준법 제 9조에 따라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간착취란 타인의 취업에 있어서 이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조건으로 소개료ㆍ중개료ㆍ수수료ㆍ구전 등의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원추천제도가 위의 근로기준법 제 9조 위반에 해당한다 해석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