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fqkf4203 2016.07.26 10:37

안녕하세요

근무중인 근로자인데요

제가 1년을 근무를 해야 퇴직금이 나오잖아요

작년 8/24일 입사해서 한달 뒤면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퇴사를 하고 싶은데 퇴사통보기간이 한달이잖아요

저는 딱 1년만  채우고 관두고 싶은데 혹시나 제가 8/24일까지만 하고 관두겠다

요청을 했는데 회사측에서 그럼 그냥 7월까지만 혹시 8월 중순까지만 하고 퇴사하라 하면 1년이 안되잖아요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괜한 걱정일수도있지만 회사에서 전 직원분들 퇴사하실때 연휴끼는게 싫으니깐 퇴사날짜 이런식으로 조정하는걸 봐서...)

이런식으로 1년이 안될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또 만약 1년을 다 채우고 관두는데 빨간날은 휴일이잖아요 근데 이회사는 설,추석 이런거 말고

현충일 같은 휴일은 연차에서 깐다고 하더라고요...합법적인지여 ㅎㅎㅎ 여튼

그럼 제가 필요해서 쓴 연차나 저런식으로 까여진 연차 하면 원래 제가 쓸 수 있는 연차(한달 만근시 1개 연차) 보다 많이  썻을텐데 퇴직금 산정시 문제없는지요 ( 너무 연차를 많이써서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된다는식으로...)


* 그리고 근로계약 작성할땐 몰랐는데  확인하니 작년 15년 8/24-12/31로 작성하고 올해 계속 근로계약 없이 일하다 5,6월쯤에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이 16년  4/1-6/30 이런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럼 저같은 경우는 근로계약기간이 16년 1/1-3/31 이렇게가 붕 뜨는데 퇴직금 산정시 상관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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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8.09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퇴사일을 정하여 사직의 의사를 밝혔는데 사용자가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귀하가 정한 사직일 이전으로 퇴사일을 정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어느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하겠다고 미리 합의해야 합니다. 귀하가 입사하기전에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의대체를 정했다면 귀하에게 별도의 동의를 또 받을 필요가 없으나 이러한 절차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공휴일 휴무로 대체할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 63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대체하였는지 확인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실제 입사일은 8월 24일부터 계속하여 근로계약의 단절없이 근로제공 했으며 급여지급내역이나 통장사본등을 통해 이를 입증할수 있다면 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cnfqkf4203 2016.08.11 17:00작성
    친절한답변감사드립니다 많은도움이되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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