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까리 2016.07.26 10:23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에 4월~9월까지 5개월간 계약하여, 4월4일 입사한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5월4일까지 1개월 만근하여 연가 1일 발생하였고,

 5월11일(4시간) 반일연가,  5월16일(4시간)오전 반일연가 사용 후  14시에 복귀해야하나

복귀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여 5월16일은 임금지급일에서 제외시켜 지급처리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5월16일 오전 반일연가에 대한 연가일수 처리와

14시이후 반일 무단결근한 대한 임금지급 방법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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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9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1일을 사용자에게 허가받아 반차로 나누어 사용한 것으로 5월 16일 2시 이후 복귀하지 않아 제공하지 못한 소정근로시간 4시간분에 대해서만 임금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임의적으로 5월 16일 급여전체를 공제하는 등의 조치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5월 16일 2시에 복귀하여 근로제공하지 않은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경위와 사정설명을 요구하고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복무규정등에 근거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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