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메르끼 2016.07.22 06:0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장을 다니는데 근로계약서 임금 항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수당에는 연간
452시간 분의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의 법적 수당(기준연봉의 15%금액)과 기타 회사의 임의 수당 등의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452시간 범위 내의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제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제가 여기저기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1. 위 조항들에 따르자면 저는 연간 452시간 안쪽으로 추가근무를 하면, 그 어떤 추가수당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에 1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규정되어 있는데 저는 실제로 1일8시간 주 48시간, 즉 주6일 출근을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에 차이가 있는데 수정하고 넘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최근 제가 회사내에서 개별적인 프로젝트 진행중이며, 추가로 보수를 받기로 하였는데, 이 경우 추가적으로 계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작성한다면, 업무내용, 업무시간등에 대한 내용을 필히 기재해야 하나요?

4. 사업주가 3번에서 말한 계약서나 합의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한 보수는 받을 수 있나요?

5. 제가 만약 이 회사를 퇴사한다고 치면, 근로기준법 17조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사실이 다를 경우 근로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항목에 따라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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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9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귀하의 연간급여액중 15%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제수당에 해당하며 이 제수당에는 연간 452시간의 연장과 휴일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수가 포함되었다 해석하면 됩니다. 문제는 해당 급여액이 정확하게 책정되었는가? 여부입니다. 귀하의 연간임금액중 15%를 제외한 85%가 기본 통상임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통상임금액을 연간 기본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연간 연장과 휴일, 야간근로에 따른 시간수에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시간수를 구하고 여기에 통상임금 시간급을 곱한 금액이 연간급여액의 15%에 해당 하는 금액이 나와야 합니다.

    2.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1번에서처럼 제수당에 그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별도의 업무를 통해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정했다면 명시적으로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임금 조건을 정리하여 두시는 것이 추후 사용자의 임금체불등에 대응하는데 유리합니다. 만약 해당 업무가 통상근로와 달리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이뤄지는 근로가 아니라 업무만 수행하고 그에 대한 보수만 지급받는 형식이라면 업무의 내용과 그에 따른 보수액, 그리고 지급방식등을 기재하여 업무위탁계약등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4.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보수조건등의 구두계약사항을 추후 입증하셔야 합니다.

    5. 정확하게 근로계약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1번의 답변처럼 귀하의 급여액을 역산하여 제수당액이 맞다면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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