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배짱 2016.07.21 14:05
저는 2015년 9월8일 (아웃소싱)이 관리하는
현장 (골프장)에서 근무를하였습니다

근무를하게되고 장비를 근무중에 파손하게 되었는데

건수가 2건이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 50% 본인 50%

5개월 분할하는조건으로 기안서를 작성, 본사에 넣었습니다.

차후 개인사정으로 7월9일 퇴사를 한다고 사전통보후

퇴사하게된 당일 업무를하다 카트사고가나서 수리비가 나오게되었습니다.

기존 두건에대해서는 저는 깔끔하게 합의를 한다하였고,

마지막사고난 카트건에대해선 정말 업무를 하다 억울하게 사고가 나게 된 경우라 못물겠다 

원래 이런부분은 회사에서 감싸줘야하는것아니냐라고 말했고 그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전 두건에대해서도 우천시 작업중 사고가난것도 있습니다.하지만 그땐 아무것도몰랐기때문에

50%라는말에 대해서 수긍하고 협의를 하였지만 마지막 한건까지 더해지면 생활고에 시달리는상황이라

어쩌면 깔끔하게 해결되지않은상태에서 나온것도있습니다.

매월 20일 임금지불날입니다.

기존 두건에대해선 50% 회사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50%일시불 금액은 제가 깔끔하게 월급날 정리한다하였고(기안서에 싸인하였음)

월급액에서 차감될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카트건에대해서 정리가 되지않았다고 

현재 임금지급보류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사람말로는 14일이내에 지급이 안되면 신고하라그러고

누구는 돈내고 끝내라 하는데 , 회사측에서 급여지급보류한것이 정당한건가요 ,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아버지는 인대를 다치셔 사실상 소득이없으며 동생은군인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다보니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한부분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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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8 22: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 과정에서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키 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에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동의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손해액을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36조의 금품청산 의무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청구하시고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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