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혁박사짱 2016.07.18 09:49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과 기준급여 문제로 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

0. 기준급여: 3,000,000원,  평균임금 3,500,000원,때 퇴직금 6백만원(2년치) 지급, 지급일(퇴직후 14일): 2015.6.15

이와 같을 경우 평균임금으로 산정시 1,000,000원(평균임금과의 차액 500,000원*2년치)이 미지급 퇴직금이 됩니다.

이를 2016.7.16일(1년지연) 소송으로 제기할경우 퇴직금 소송원금 및 지원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1. 미지급퇴직금 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200,000원(1,000,000원*20%)을 000.00.00일까지  총 1,2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2. 미지급퇴직금 1,000,000원을 0000.00.00일까지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경우 다 갚는 날까지  20%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3. 미지급퇴직금 1,000,000원 및 이 금액으로 2015.06.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또는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위와 같이 3가지 정도로 청구원인을 작성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평균임금과의 차액에 대한 소송이 확정된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확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후 14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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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4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37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의 산정착오로 발생한 차액의 미지급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는 퇴직금의 미지급에 해당하며 퇴직금의 지급사유는 퇴사이기 때문에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년 6월 30일부터 지급일까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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