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달퍼 2016.07.14 20:36

안녕하세요? 많은 힘없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위해 힘쓰시는 사이트 운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사 : 웹에이전시(SW개발 용역)

업무 : 웹사이트 제작 기획

상담 내용
근무 일수 : 2.5개월(주 5일)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됨.
야근 식대 : 자비로 선처리 후 월말 일괄 정산하여 급여와 별도 입금
급여일 : 매월 말일

이 상황에서 내일 퇴사 후 지방고용안정센터에 진정을 넣는다면 주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 분에 대한 야근 수당과 나누기 13으로 인하여 매달 덜 받았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가 지급기한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지금 퇴사 한다면 금월 말일에 정상 급여를 받고 14일 내 초과 근무 분 수당과 매달 덜 받았던 임금을 받는 것인지  금월 말일에 같이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초과 근무 수당과 매달 덜 받았던 급여 분에 대한 산출 공식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3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사용자와 구두계약으로 연간임금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 약정하신 거라면 연간임금총액을 13으로 나눠 그중 매월 12분의 1을 월급여로 지급받기로 정한 근로계약인 만큼 1년을 근로제공하지 않은 이상 13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적립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2. 야근수당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의미한다 보여집니다. 구두근로계약상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한 급여액이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었다고 정하거나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을 초과하여 정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해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기준임금이 되는 통상시급을 구해야 하는데, 귀하의 연간임금총액을 13으로 나누어 월급여총액을 구하고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구한후 이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 청구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국가보조사업감사 1 2016.07.15 11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질문이요 1 2016.07.15 210
근로계약 개인회사 법인전환 1 2016.07.15 827
기타 사직처리 관련 1 2016.07.15 187
근로시간 취업규칙 관련 근로시간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1 2016.07.15 907
근로시간 반차사용시 연장근로 계산 방법 문의 1 2016.07.14 2908
»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7.14 2591
임금·퇴직금 받은 임금을 토해내라고 합니다 1 2016.07.14 331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6.07.14 257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자격및 근로기준법위반 1 2016.07.14 918
근로계약 이중취업(퇴직) 문의 1 2016.07.14 348
근로시간 1일소정근로시간 1 2016.07.14 892
휴일·휴가 1년이 지난 현재 연차개수좀알려주세요 1 2016.07.14 53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7.14 176
기타 사직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 하고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1 2016.07.14 354
근로시간 사업주가 정한 퇴근 시간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16.07.14 363
임금·퇴직금 총 임금계산 부탁드려요!! 1 2016.07.14 26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사유 1 2016.07.14 504
산업재해 산재신청상담 1 2016.07.13 441
여성 임신초기 퇴직 1 2016.07.13 1238
Board Pagination Prev 1 ...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 116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