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는 1:1이고 보상휴가제는 1:1.5 라는 설명을 봤습니다.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가 같은 의미아닌가요? 왜 1:1이고 1:1.5인지요?
휴일대체는 1:1이고 보상휴가제는 1:1.5 라는 설명을 봤습니다.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가 같은 의미아닌가요? 왜 1:1이고 1:1.5인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날짜 1 | 2016.07.13 | 2873 | |
근로계약 | 퇴사통보후 근로기간 1 | 2016.07.13 | 1672 | |
기타 | 질문이요 ~~ 1 | 2016.07.13 | 7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1 | 2016.07.13 | 2964 | |
해고·징계 | 시보기간의 효력 1 | 2016.07.13 | 15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체당금 청구기간 알려주세요. 1 | 2016.07.13 | 1998 | |
여성 | 임신중 야근으로 인한 입원에 관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1 | 2016.07.12 | 416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의 2년이상 사용제한의 예외 관련 문의 1 | 2016.07.12 | 410 | |
근로계약 | 교대근무자 급여조건 1 | 2016.07.12 | 506 | |
» | 휴일·휴가 |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의 차이점 1 | 2016.07.12 | 1343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해서 물어볼꼐잇습니다. 1 | 2016.07.12 | 104 | |
산업재해 | 직장내구타 1 | 2016.07.12 | 344 | |
비정규직 | 제조업 생산현장 일용직 사용방법, 적법한 도급 절차 1 | 2016.07.12 | 2945 | |
임금·퇴직금 | 여름 휴가 퇴직 및 상여금 1 | 2016.07.11 | 559 | |
임금·퇴직금 | 회사폐업시 퇴직금지급문제 1 | 2016.07.11 | 543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미달 월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6.07.11 | 308 | |
노동조합 | 업무상 횡령 조합장 1 | 2016.07.11 | 459 |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 1 | 2016.07.11 | 106 | |
기타 | 아르바이트 대체 근무시 증빙서류 요구 1 | 2016.07.11 | 106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6.07.11 | 294 |
휴일의 대체 제도는 미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주휴일이나 약정휴일을 소정근로일중 1일과 대체를 약정하는 것인 만큼 해당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의무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미리 휴일을 바꿔 놓아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줄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보상휴가제의 경우는 휴일 및 연장근로등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소정근로일중 특정일을 쉬게 하여 급여지급의무를 더는 것인 만큼 당연히 초과근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